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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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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갑니다~~~~
참 X배짱
저 상황은 순식간이긴 하지만
영상으로 차번호 확인 불가시 소리내어 읽으면 어차피 녹음되니까 신고 될겁니다
저거 블박없어도...님들 지역이 살고 있는 지방경찰청에 전화하셔서 신호위반여부나
난폭운전여부로 신고하신다고 하면 담당부서가 있습니다.단!!!공무원이라고 당직없이
얼마나 일찍 퇴근하는지 전화를 잘 안받습니다!!!!ㅋ
차량번호(색상과 차종), 위치, 시간대를 가르쳐주며 신고자의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
상대방 차주에게 벌점과 벌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이의신청여부확인하라고 발송되는거죠~뭐~~대부분 인정하덥디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