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가던차가 느린 속도로 오른쪽으로 갓길쪽으로 붙길래 추월 준다 생각하고 전 중앙선 안넘고 제갈길 그태로 추월했는데 자가 좌회전하다 제 바이크 뒷부분을 쳤습니다. 제 바이크는 충돌하고 앞으로 가서 넘어지고 뒷따라오던 바이크도 충돌하고 좌회전 방면으로 가서 넘어졌구요. 앞지르기 해서 잘한건 없지만 억울한면도 있네요. 좌회전 하려던 차가 오른쪽 갓길쪽으로 왜 붙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림은 경찰이 그려서 올렸구요. 제 기억엔 차가 그림보다 더 갓길쪽으로 붙은것 같은데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ㅠㅠ
이런경우 과실비율 알고싶어요
사고 영상이 없으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것으로 살펴보면 기본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우측으로 붙은 것은 좌회전하면서 도로가 좁다고 여겨 회전반경을 확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현저한 과실로 10%의 추가 과실이 있겠습니다만, 첨부된 교사원의 사고경위 설명으로는 그것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60%의 과실로 글을 올린 분이 가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영상이 없으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것으로 살펴보면 기본과실비율을 가감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우측으로 붙은 것은 좌회전하면서 도로가 좁다고 여겨 회전반경을 확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현저한 과실로 10%의 추가 과실이 있겠습니다만, 첨부된 교사원의 사고경위 설명으로는 그것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60%의 과실로 글을 올린 분이 가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긴가
경기 화성시 우정읍 (거리뷰)
http://naver.me/5pGzZvoQ
가쪽 공간이 많이 넓네요
정말 끝까지 붙으면 오토바이 한대 충분히 지나가겠어요
길보기 전에는 '그거야 니생각이고' 싶었는데
길보니까 차가 끝까지 붙어서 서행하면 저도 추월하려고 했을 수 있겠어요 (커브길인거만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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