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해서 구축아파트 2년째 살고있는데요,
이번에 우연히 부엌 천장을 보다가 실크벽지가 노오랗게 손바닥 만 하게 젖어있더라구요
윗집 누수 같은데, 이게 실크라 누수가 진행된 지 좀 되었는데 이제서야 티가 나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아기방 부엌벽 진짜 꼼꼼히 봤는데, 천장 몰딩에 물이 젖었다 마른자국
애기방 천장이 조금 떠있는 것 같은느낌,
와이프도 1년전부터 아기방에 곰팡이 난다하고, 아기도 1살때 원인미상 아토피 때문에 고생 좀 했습니다.
진짜, 공청기 애기방용 따로구입 곰팡이제거제 투척 별별짓 다했었는데 이제서야 좀 퍼즐이 맞춰지더라구요.
누수가 예전부터 미미하게 있었는데 실크벽지라 티가 나지 않았다는 것!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윗 집이 매도 후 이사간지 2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창 매수인이 입주하려고 인테리어 공사를 금일부터 시작했던 참 이구요.
윗집에 올라가 인테리어 준비를 위해 장판을 뜯는데 보니, 바닥에 젖은 흔적이 아주 크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윗집 매수인께 연락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은 매도인께 이야기를 했죠.
지금 같은 상황에 2주전 매도한 전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이걸 처리가 가능할까요?
주소지가 타 지역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누수는 실 거주하는 동안에 진행 된 것이구요.
이게 보험이 안되면 부엌 천장, 아기방 벽 천장, 공사비가 깨나 나올거 같은데
비용 많이나와서 보험도 안되고 배째라고 하지는 않겠죠?
아 타이밍이 진짜 너무 골치아픕니다.
저 보험이 있다면 그 매도인이 이사를 갔더라도 사용하여 수월한 수리 진행이 될런지요?
좀 복잡한데 아신다면 꼭 답변 드립니다.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도 비슷한 예가 없어서...
부탁드릴게요.
원주인이 실거주 했으면 일배책이 적용됩니다.
일배책 있건 없건 원집주인 상대로 소송한다고 생각하고 원칙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일배책 없으면 보상 안받을거 아니잖아요.
누수업체 불러서 진단확인 받으시고 (나중에 딴소리 시전하면 확인서 있는거랑 없는거랑 차이가 심합니다. 저는 없어서 누수피해확인서 도장받은걸로 비볐음.)
피해내역 정리해서 원집주인에게 고지하시고 삐리하다 싶으면 내용증명 띠우시고 공사하시고 비용청구하시면 됩니다.
일배책 있으면 그나마 낫긴해도 있어도 안해줄려고 발악하는 미친놈이 있으니 조심하시길...
ㅡ 미친 윗집 진상질에 개고생한 일인 조언임
현재 집주인에게 고쳐내라 시전가능
그냥 둘다 엮어서 고쳐내라 시전도 가능
전주인에게 고쳐내라 시전 가능
편하긴 전주인 상대하는게 제일 쉬울거 같긴 해요.
일배책은 아랫집 피해보상뿐 아니라 본인집 수리비까지 보상이 됩니다.
아랫집 피해는 당연히 공사인테리어 다 포함 다됩니다.
상황이 심각하면 고쳐질때까지 이사비용 거주비용 청구가능하며 안심각하다면 공사일 전후 해서 적절한 숙박비도 청구 가능 합니다.
손해사정인하고 이야기 잘하면 됩니다. 어디어디까지 가능하냐 물어보세요. (보험사에서 파견된 사람이긴 하나 타당한 이유 있으면 들어줌 윗집보다 나음)
인테리어 업체는 수리받을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견적서 몇개 넣고 여기로 하겠다 하는게 원칙은 아니나 합당한 근거가 되니 이야기하기 더 낫습니다.
Ps.
일배책 하나만 있을때 자기부담금 20발생
일배책 두개 있으면 자기부담금 면제
혹시라도 형님들 일배책 사고 발생하면 같이사는 가족꺼(친인척도 같이살면 끌어다 쓰기가능) 영혼까지 모아보세요.
일배책 없으시면 운전자보험이나 이런데 특약 추가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월 천얼마 정도에 일억보장이니 개 꿀입니다. 자전거 사고, 애들 사고치는거 등 돈물어 줄일 있으면 이거쓰면 됩니다.(고의는 안됨)
전 보험관련 1도없음 미친놈 만나 공부한겁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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