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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4291
도로교통법 제5조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일반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있어서 전화해서
신고내용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어놨는데 왜 일반으로 했냐고 물어보니
1차적으로 신고한 내용은 안보고 신호위반만 보고 처리했다고
다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바로 처리해준다고 하고 전화통화끝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대부분 과태료처분으로 하는데...
기타종결은 뭔지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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