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금지표시 없는 곳에서 직진하면 지시위반이라는 아스라다1988님아?
왜 하얀 쌀밥 먹고 보배와서 십원짜리 어설픈 지식으로 본인 스스로 바보가 되려는지 이해가 안가서
증거사진까지 올려주니까 공부좀해서 제발 십원짜리 댓글은 쓰지 말자고요?
증거라고 가져온 과실도표는 3차로 직우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4차로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사고에서 우회전차로가 가해자라서 ((359503글))쭈니쭌스님이 지시위반 가해자라는 소설같은 증거를 올려놓고 직진금지가 없어도 지시위반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십원짜리 댓글을 쓰시는데요?
제~발 공부를 하던지 아니면 댓글을 접던지 양자택일 좀 하자고요?
직진해서 끼어들기가 되니까 사고시 가해자가 되는거죠
받어주는 차로가 없으면 끼어들기가 되어서 사고시 가해자가 되겠죠 ㅇ.-
누구나 모를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모르면 확인해서 펙트체크하면 되는데 한발 더 나가서 지시위반도 구분못하냐고하니
눈에 보이는 사진이라도 보여줄려고요 짜증나서여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 ㅇ.-
직진금지없고 교차로 지나서 받어주는 차로가 있는데 지시위반이라는건 처음 당하는거라서요 ㅇ.-
3차선 우회전 차선보다는 직우회전
그러니까 직진우회전 겸용표시해야하는데 왜 우회전표시만 하는지...?
도로설계자체가 빡대가리...문제가 있는듯요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건 좌회전 교차로에 점선..실선으로 방향을 제시코롬 했으면 하는...
잘못알수있고, 모를수 있지만..
남에게 씨부리니 하는 인성이..
부들부들하고 있을 듯요~ㅋㅋ
땡초님 이제 릴렉스~~~
불법이아니라는걸 합법인양 호도하든지 또는 인식하지않았으면...
즉, 불법도아니고 합법도아닌 운전자자율에맡겨둔것.
좌회전차선에 잘못진입해서 직진이 불법이되어버리면 무리하게 차선변경할려는차량때문에 사고가날수있으니
조심해서 직진하라..직진해도 단속하지않겠다. 다만,사고나면 과실이 붙는다입니다.
만약 직진이 합법이면 좌회전차선에서,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할려고 대기하는차량은 어떻게 단속할것인가
직진이 합법입니다
3차로 직우가 그려져 있어야 정확한게 맞지만 직진금지표시가 없고 교차로 지나서 받어주는 차로가 있는데 직진이 불법? 합법입니다
좌회전신호에 좌회전차로에서 직진대기?
처벌규정이 따로 있고요
교통경찰 만나면 확인하시고요
좌회전차로는 다른 경우가 생기죠
좌회전 신호체계가 있는곳과
3차로 직우차로의 설명은 다르죠?
똑같다고 생각하는게 잘못이해하는거고요 그림은 3차로 직우차로 설명하려고 올린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처리할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단속도 안하는게 아니고 못합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있어야 명백히 처리합니다
잘못된건 알고 있는데 그리들 안하죠
사고시 가해자인건 과실표상 나오고
70:30 기본과실입니다
그리고 도교법5조 신호지시에 대해 서술한게 맞고
도교법14조 차로에 대해 서술한게 맞습니다
교차로서 우회전후 나오는 횡단보도 보행자 파란불일시 정지선 없고 보행자 통행 방해 안되면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보행자와 사고시 처벌 받습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혼동주어서 죄송합니다
교차로 지나서 받어주는 차로가 있어도 누가 보아도 지시위반?은 본인만의 법!
제대로 표시는 직우를 그려주면 되고
직우가 없다고 직진이 지시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자신만 불쌍해질뿐!
지시표시와 안내표시를 구분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것을 쯧쯧
경찰서가서 물어보던가
아니면 지시표시와 안내표시를 검색하던가 그것도 능력안되면 그냥 살어야지
글씨가 잘 안보이는데~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할 수 있는 경우는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없고 직진시 받아주는 차로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받아주는 차로라 함은 편도 4차선도로에서 직진했을 경우 차로가 줄어들지 않고 똑같이 4차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받아주는 차로가 있다 하더라도 좌회전 전용차로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있다면 위반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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