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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병 breadman 20.04.19 18:36 답글 신고
    저 사진이 맞다는 거죠?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 직진하는 차선에 1개 차로로 줄어들면 제일 우측 차선에 있던 차가 그래도 직진 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하면 직진하다가 원래 직진차로의 차랑 충돌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4.19 18:37 답글 신고
    직진금지표시가 있거나 교차로 지나서 받어주는 차로가 없으면 직진하면 안되죠
    직진해서 끼어들기가 되니까 사고시 가해자가 되는거죠
  • 레벨 상병 breadman 20.04.19 18:48 신고
    @꼴통나라땡초 제가 당한적이 있어서요 물론 브레이크 밟아서 사고는 안났지만 우회전 차로에 있는 운전자가 내려서 손지검하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여 몇주전에 질의를 했는데 어떤 분께서 우회전표시만 있는 차로도 직진이 가능하다하여 제 머릿속이 복잡하던 참이었는데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아이고내붕어알 20.04.19 18:45 답글 신고
    첨부하자면..저것도 본인 주행중인 차선앞에 길이잇어야 가능..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4.19 18:57 답글 신고
    그 말이 교차로 지나서 받어주는 차로가 있을때~입니다
    받어주는 차로가 없으면 끼어들기가 되어서 사고시 가해자가 되겠죠 ㅇ.-
  • 레벨 준장 콜록콜록기침 20.04.19 18:46 답글 신고
    신호대기는 안됨.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4.19 19:04 답글 신고
    허허.. 굳이 이렇게 저격하는 글을 올릴 것 까지는 없을 듯합니다..

    누구나 모를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4.19 19:26 답글 신고
    그렇죠
    모르면 확인해서 펙트체크하면 되는데 한발 더 나가서 지시위반도 구분못하냐고하니
    눈에 보이는 사진이라도 보여줄려고요 짜증나서여ㅕㅕㅕㅕㅕㅕㅕㅕㅕㅕ ㅇ.-
    직진금지없고 교차로 지나서 받어주는 차로가 있는데 지시위반이라는건 처음 당하는거라서요 ㅇ.-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4.19 19:31 신고
    @꼴통나라땡초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서 인정할지는 의문입니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도로교통법 제 몇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
  • 레벨 중위 3 콸라라 20.04.19 19:17 답글 신고
    근데 돌대가리인건지 모르지만

    3차선 우회전 차선보다는 직우회전
    그러니까 직진우회전 겸용표시해야하는데 왜 우회전표시만 하는지...?
    도로설계자체가 빡대가리...문제가 있는듯요

    그리고 한가지 아쉬운건 좌회전 교차로에 점선..실선으로 방향을 제시코롬 했으면 하는...
  • 레벨 소위 1 블박있음대박 20.04.19 19:43 답글 신고
    런~ 하셨나봄~ 빤스런~ ㅋㅋ

    잘못알수있고, 모를수 있지만..
    남에게 씨부리니 하는 인성이..

    부들부들하고 있을 듯요~ㅋㅋ
    땡초님 이제 릴렉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4.19 20:15 답글 신고
    씨부린다에 훅~갔슴다 ㅇ.-
  • 레벨 중령 2 차박캠핑 20.04.19 20:08 답글 신고
    저격은 노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20.04.19 21:24 답글 신고
    그림으로는 직진해도된다는식의 0를 붙여놓은것을 직진해도 합법인양 알려서는 안된다는걸 확실히해야..
    불법이아니라는걸 합법인양 호도하든지 또는 인식하지않았으면...

    즉, 불법도아니고 합법도아닌 운전자자율에맡겨둔것.

    좌회전차선에 잘못진입해서 직진이 불법이되어버리면 무리하게 차선변경할려는차량때문에 사고가날수있으니
    조심해서 직진하라..직진해도 단속하지않겠다. 다만,사고나면 과실이 붙는다입니다.

    만약 직진이 합법이면 좌회전차선에서,우회전차선에서 직진할려고 대기하는차량은 어떻게 단속할것인가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4.20 06:03 답글 신고
    설명은 3차로 얘기고요
    직진이 합법입니다
    3차로 직우가 그려져 있어야 정확한게 맞지만 직진금지표시가 없고 교차로 지나서 받어주는 차로가 있는데 직진이 불법? 합법입니다
    좌회전신호에 좌회전차로에서 직진대기?
    처벌규정이 따로 있고요
    교통경찰 만나면 확인하시고요
    좌회전차로는 다른 경우가 생기죠
    좌회전 신호체계가 있는곳과
    3차로 직우차로의 설명은 다르죠?
    똑같다고 생각하는게 잘못이해하는거고요 그림은 3차로 직우차로 설명하려고 올린 겁니다
  • 레벨 원사 2 아스라다1988 20.04.19 22:16 답글 신고
    누가보아도 지시위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처리할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단속도 안하는게 아니고 못합니다
    직진금지표시가 있어야 명백히 처리합니다

    잘못된건 알고 있는데 그리들 안하죠
    사고시 가해자인건 과실표상 나오고
    70:30 기본과실입니다

    그리고 도교법5조 신호지시에 대해 서술한게 맞고
    도교법14조 차로에 대해 서술한게 맞습니다

    교차로서 우회전후 나오는 횡단보도 보행자 파란불일시 정지선 없고 보행자 통행 방해 안되면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보행자와 사고시 처벌 받습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혼동주어서 죄송합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4.20 06:52 답글 신고
    3차로에 직진금지표시가 없고
    교차로 지나서 받어주는 차로가 있어도 누가 보아도 지시위반?은 본인만의 법!
    제대로 표시는 직우를 그려주면 되고
    직우가 없다고 직진이 지시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은 자신만 불쌍해질뿐!
    지시표시와 안내표시를 구분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것을 쯧쯧
    경찰서가서 물어보던가
    아니면 지시표시와 안내표시를 검색하던가 그것도 능력안되면 그냥 살어야지
  • 레벨 중위 3 금통이 20.04.20 09:21 답글 신고
    맞는말이긴한대 왜 혼자 열폭해서.. 그러세요..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0.04.20 11:24 답글 신고
    내가 찾아봤어요.
    글씨가 잘 안보이는데~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할 수 있는 경우는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없고 직진시 받아주는 차로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받아주는 차로라 함은 편도 4차선도로에서 직진했을 경우 차로가 줄어들지 않고 똑같이 4차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받아주는 차로가 있다 하더라도 좌회전 전용차로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있다면 위반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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