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 따라오는 차량 1대있고 녹색불입니다
직진 신호 받고 가는 차량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선에서 자세히보면 k3가 깜박이를 키고있지만 갑자기 훅하고 들어와 너무 놀라고
분이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요 혹시나 저때 박으면 몇대몇정도 나올까요 ?
클락션을 울리고 창문내려 대화를 하고싶은데
무시하고 당당하듯 아까부터 깜빡이 켰잖아요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라 더 분합니다
김여사라는 단어를 쓰고싶지않지만 30대 여성분이였고 대화가 너무 안통해 답답할뿐입니다
지금은 그냥 박아버릴껄이라는 생각이 머리속에 가득하네요
정말 분합니다
8 대 2.
정차후 출발은 8:2에서 출발합니다.
블박은 방어운전 잘했음.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신고해주세요.
2차선 SM차량 및 K3차량 횡단보도 불법정차하고
앞 불법정차 K3 차량이 정차 후 급출발 및 급차선변경을 시도하여
비접촉사고 유발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음
제 시야에서는 SM불법정차 차량에 가려져 K3방향지시등 시야확보 불가하였고
교차로 신호 진행 중이였기에 후방 차량도 있어 횡단보도에서 정차 불가한 상황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신고합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평생 못 고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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