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1을 치었으며, 사람2는 가까스로 피하여 사고를 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에 인사사고를 낸 차량주입니다.
보배드림에 사건을 올려보라는 주위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하도 위로 올라가는 길목(편도1차선)에서 사람을 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과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측에서는 벌점 +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은 종합보험이라 따로 제쪽에서 합의 없이 보험사쪽에서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문철 변호사님의 영상을 몇 개 보았는데
자동차 과실이 0인경우는
1) 예상할 수도 없고,
2) 피할수도 없을 때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인도가 없는 일반 도로였고, 신호등도 없고 횡당보도도 없는지라
사람이 튀어나올꺼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한, 사람을 발견하고 이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사람을 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차대 사람이라.. 법적으로는 제가 잘못이라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공업소에서 차량수리비용 하고 이것저것하면 50정도 나갈것같은데..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난거라 많이 억울하네요..
차선 정 중앙을걷다니 . ..
과실 0 나오시길
저렇게 까지 안보이면 사람이뿐 아니라 차도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영상은 블박이 안좋거나 썬팅이 너무 진하게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블박에서 사람이 보이고 충격까지 1초가 안걸리니 보이는 거리는 실제 10~16m 안쪽으로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는데도 가시거리가 10~16미터 사이라면 문제가 있는것 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정도 거리뿐이 안보인다면 사실상 운전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무과실 응원 합니다.
뚜벅이눈에는 모두가 뚜벅이로 보이는구나..ㅋㅋ안목을 넓히세요 아저씨~
근데 가로등 불빛이 있으면 보일만도 한데
내가 운전자였으면, 저 정도 도로이면, 상향등을 켰던가, 내 눈앞 50미터 이상이 안보이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을듯.
내 앞에 놓인 피해자였으면, 내 같으면. 저렇게 쳐박지는 않았을것 같음
예전 같으면, 쳐 죽었어야 한다라고 말하겠지만.
내 전방 30미터 앞에 갑툭튀도 아니고,
내 전방 50미터 정도 앞에. 그냥 서 있는 사람을 못보는게.
뭐 물론 .피해자 잘못이 큰것은 맞다.
사실 저 도로 밤에위험해요...도로옆의공원에서 나오는길이 있어서...솔직히 의미없는
공원길때문에 가끔 갑툭튀로 깜놀하고있습니다.
저런 생각도 못한 곳에서 뭐야 저게
다만, 가로등이 있는 시내였고, 비오는 날도 아니엇고, 라이트를 켜고 간것 같긴 한데,
블박에 보이는 화면은 너무 어둡게 나오네요.
그리고.. 사고 나기 직전 감속을 한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검은 옷에 흰양말은 보이는것 같네요.
꼭 소송 하셔서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차 과실 1:9
이거 0:100 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정말 변호사 써야 될 것 같아요.
운전중에는 음악 키지마세요. 아니면 좀느리게 가세요. 반응속도 떨어져요.
지난주 3월 22일 SBS에서 방영된 맨인 블랙박스 프로그램에서 밤길 스텔스 차량 및 야간 무단 횡단 사고에 대해 다루었던 방송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야간에 무단 횡단 보행자 옷 색깔에 따른 운전자 인지 거리등을 실험한 영상도 있었던것 같아요. 사고 처리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 공유드립니다.
부디 사고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자동차를 과실로 몰아가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겠죠
전방주시태만 같아보이네요
어두운건 블박에서만 어둡게 보인거고 실제로는 어둡지 않았을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100:0은 아닐수 있어도 가해자가 맞는듯
그래도 도로 정중앙에 걷던 사람들은 돌i가 맞아요
사람과 차량 사이에 가로등이 있는 상황에서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사람을 식별하 수 없는 증발 현상이 생긴것 같아요. 예를 들어 두대의 차량이 교행할 때 맞은편 차량 불빛에 의해 중간 지점에 있는 사물이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현상과 같은것이지요.
블박님 무과실입니다.
15~35% 정도는 되 보이는데...
개념없는 인간이 도로로 산책하는건 둘째치고
전면 썬팅이 찐하거나
전방주시를 잘 안했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도로 즉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였고 가로등이 있더라도 전방에 사람확인식별이
쉽지 않을뿐더러 제 차는 자동조향장치가 있어서 어두운곳에서는 하이빔어시스트가 작동을합니다.
전면 틴팅도 안되어있는 차였어요 아주 얇은 자외선차단 필름만 입혀져있는 차량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사고가 났는데요. 작성자님이 말씀하신데로 벌점+범칙금은 나와요.
형사건이 합의가 되더라도 나오는것이기때문에 주차딱지때듯 받는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처리하긴 하는데요. 보험사 처리가 불가할 시 민사소송까지 들어온다면
꼭 변호사 선임하시고 꼭 소송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우연히 인스타그램보다가 여기까지 와서 글 남겨요. 오랜만에 보배드림 접속해보니 쪽지 보내는방법을 몰라서
댓글 남깁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실텐데 잘 이겨내시고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소송 가면 승소할 확률이높고,, 보험처리 하면 큰 문제는 없지~~~~~~~~~~~~~~
미쳤네.....
가해자는 아니겠지만 과실 10 ~ 20 정도는 생각 하시고 사고 처리 하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매의 눈초리로 저 부분만 보면서 가며 보이네! ㅇㅈㄹ 하지만 않는다면...
무과실 응원합니다.
차도에 서서 유유히 걸어가고있다....?
그리고 사고난 다음에 나타난 저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었길래 어둠속에서 차도로 몇명이 계속 나온걸가요?
무과실, 차 수리비 역 청구 응원합니다....소송을 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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