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파크파 지자체마다 처리방식이 조금씩 다르더라구요.
원래 4대 불법주차(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는 안전신문고로 1분 간격 사진 2장이면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생활불편앱으로 위 불법주차 신고를 하면, 일반 불법주차 신고로 분류하여, 5분 간격의 사진이 필요하다던가 하는등.. 조금씩 처리 방법이 다르더라구요.
우선 위 사진은 생활불편앱으로 찍으신것 같으니, 그대로 신고를 하시구요.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지 답변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분 간격 신고대상: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아이들 건너려고 저기서있으면 우회전할때 안보여서 인사사고 날수도있죠
붉은차로는 어린이보호 구역아닌가요?
어찌저리주차할까요;;;
원래 4대 불법주차(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는 안전신문고로 1분 간격 사진 2장이면 신고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생활불편앱으로 위 불법주차 신고를 하면, 일반 불법주차 신고로 분류하여, 5분 간격의 사진이 필요하다던가 하는등.. 조금씩 처리 방법이 다르더라구요.
우선 위 사진은 생활불편앱으로 찍으신것 같으니, 그대로 신고를 하시구요.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지 답변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뒤로 다시한컷 ~ 과태료 부과 ~ 짜잔 ~~
우리동네는 밤에는 힝단보도 단속안되더라구여 ㅜ 소화전은 24시간인데 말이죠.
지역마다 다른듯해여. 밤 9시 이전 신고건수만 적용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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