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보호법이란 것이 있음...
이거 세부조항이 여러개 있지만 저 상황에 맞는 것 소개함.
장애인구역이랑 비슷한 점 많음.
첫사진 : 주차구역 넘어가 주차한 거 10만원.
둘째사진 : 전기차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시 10만원 과태료부과됨.
물론 사진 찍어 신고해야 부과됨!!!
또 주의할 점 있음. 이건 전기차주들 매너 문제인데 지자체마다 조례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작후 두시간이 니나도록 전기차 안빼면 마찬가지로 10만원 과태료 있음.
(저곳은 급속충전구역이므로 보통 1시간 내에 급속충전 완료됨)
전기차라 할지라도 충전구역에 차 주차하는 거 아님!!!
대한민국 국민들 왜이리 꼬인사람들이 많은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정해진 법과 원칙대로 자기 자리가 아니면 대지말고
자기 권리가 있는 자리라도 남에게 피해보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하면
서로 부딪힐일도 없고 좋을텐데
왜 이렇게 꽈리마냥 꼬인분들이 많은거지..
자기와 다른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피해본다는 의식이 많은 걸까요?
별표
다.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8조의4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
2) 제18조의4제2호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및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
전기차 몰고 다니는 사람으로 갑갑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 급속충전시설 방해행위 신고해도 제18조의4의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걸 근거로 주차단위구획이 100이 안되어 못한다고 한 적도 있고
시행령 제18조의6에서 정한 구획선 또는 문자가 표시가 적절히 되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 못한다고 한적도 있습니다.
이거 세부조항이 여러개 있지만 저 상황에 맞는 것 소개함.
장애인구역이랑 비슷한 점 많음.
첫사진 : 주차구역 넘어가 주차한 거 10만원.
둘째사진 : 전기차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차시 10만원 과태료부과됨.
물론 사진 찍어 신고해야 부과됨!!!
또 주의할 점 있음. 이건 전기차주들 매너 문제인데 지자체마다 조례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작후 두시간이 니나도록 전기차 안빼면 마찬가지로 10만원 과태료 있음.
(저곳은 급속충전구역이므로 보통 1시간 내에 급속충전 완료됨)
전기차라 할지라도 충전구역에 차 주차하는 거 아님!!!
천/천/히/
이미 님이 먼저 열받아서 진상 짓 한거같은데요?
상대방도 열받아서 진상 짓 하는것이고...
전기차 일지라도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됨.
완속 충전기도 40분이면 충전이 끊어지므로 다음날 까지도 주차되어 있다는것은 님도 진상인것임.
저 공간은 충전을하는 곳이지 주차하는 곳이 아님.
님도 정신 차리세요.
오구오구 해줄줄 알았나???
걍 진상들 끼리 자존심 싸움하는것 같음.
이 게시물 미리 캡쳐해야 하나???
정해진 법과 원칙대로 자기 자리가 아니면 대지말고
자기 권리가 있는 자리라도 남에게 피해보지 않게 조심해서 사용하면
서로 부딪힐일도 없고 좋을텐데
왜 이렇게 꽈리마냥 꼬인분들이 많은거지..
자기와 다른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피해본다는 의식이 많은 걸까요?
자연스레 새우고 올라가더라... 자리가 없다면 그냥 모자란놈인줄 알겠어.. 자리도
조낸 많아... 그냥 거기가 가깝고 일반주차구역보다 좀 넓다고 세우는거야..
아 덜떨어진 인간들 참많아...
저 윗분 말처럼 사시미들고 앞에서 찌르는거 연습하시길 블박을 야리면서 살짝살짝 웃어주시고요
꼭 그래야하는거라면 할말없지만
그냥 개념이있다면 당연히 피하는게 상식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말하고 제16조에서 과태료를 말하면서 자세한 것은 대통령령(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함.
시행령 18조의4에서 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을 명시. 제18조6에서 충전 방해행위 기준 등 명시.
동 시행령 제21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함.
다.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8조의4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제18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완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
2) 제18조의4제2호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 및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
요거때문에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안함. 역풍 맞기 싫어서.
심지어 공공기관 급속충전시설 방해행위 신고해도 제18조의4의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걸 근거로 주차단위구획이 100이 안되어 못한다고 한 적도 있고
시행령 제18조의6에서 정한 구획선 또는 문자가 표시가 적절히 되어 있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 못한다고 한적도 있습니다.
저런것들도 밥 처먹고 산다니 참...
다음에도 저러면...
눈에는 눈,이에는 이..
같이 막아버리세염..
이런건 양쪽 말 다 들어봐야합니다 저는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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