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차선변경하면서 제 후미를 추돌하여 사고가 났는데 제가 피해자 입니다.
저도 보험사도 경찰도 100대0 사고로 보고있는데 가해자가 인정 못하겠다 하여
(예측운전 해놓고 제가 빨리 가지 않아서 난 사고라 인정 못하겠다고 함..)
자차처리 후 보험사가 설득해보겠다 하여 기다리다 도저히 설득이 안된다고 분심위를 가자고 합니다.(여기까지 4개월)
참고로 가해자와 같은 보험사라 소송은 불가하다 합니다.
개인적인 민사소송은 경험도 없고 200만원 미만의 경미한 사고라 포기하고 경찰에 정식 사고접수 후
분심위 가기로 하고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였는데 가해자가 이번엔 확인서도 안써주고 전화도 받지않는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후 거의 반년이 되어가는데 보험사는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 기다려달라 라고만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울분이 터집니다.
처음엔 상대방도 병원가겠다고 하더니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조사계 분들이랑 대화하더니
대인 이야기는 쏙 들어갔네요..
보험사 마다 과실비율 33가지 기준으로 제시하여 시행되고있는데
이러한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해당 보험사에 사고처리비율 적용현황을 정보공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해보시고 확인한 후에
확인한 내용을 갖고 금융감독원에 질의 또는 진정서를 제기해보시고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기준부터 찾아보고 내용증명 보내고
금감원 민원도 넣어봐야겠네요..
금감원에 사고보상처리 미흡으로 피해를 입고있다고 다시한번 민원을 넣어보시고
보험사 전화오면 마냥 기다릴게 아니라 사고종결시키고 가해자측에 소송거부시 해당 비율로 종결한다고 내용증명 니들이 알아서 보내라고 하고 독촉해보는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게 어떨까요
사실 이쯤되니 보험사직원이 하는말이 진짠지도 모르겠어요
가해자가 인정 안하면 자기들은 강제권이 없어서 계속 방법이 없다 기다려달라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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