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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흑룡950 20.01.09 14:32 답글 신고
    대인 피해는 없으셨나요?
  • 레벨 하사 2 부평동 20.01.09 14:36 답글 신고
    대인 피해도 있었습니다. 동승자 1명 포함 통원치료 2주 받았습니다.

    처음엔 상대방도 병원가겠다고 하더니 경찰서 가서 교통사고 조사계 분들이랑 대화하더니

    대인 이야기는 쏙 들어갔네요..
  • 레벨 상사 2 젊은흑염소 20.01.09 14:41 답글 신고
    통상 민사소송 자체가 피해금액보다 크기때문에 실익이 크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사 마다 과실비율 33가지 기준으로 제시하여 시행되고있는데
    이러한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해당 보험사에 사고처리비율 적용현황을 정보공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해보시고 확인한 후에
    확인한 내용을 갖고 금융감독원에 질의 또는 진정서를 제기해보시고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제기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 레벨 하사 2 부평동 20.01.09 14:49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기준부터 찾아보고 내용증명 보내고

    금감원 민원도 넣어봐야겠네요..
  • 레벨 소위 1 흑룡950 20.01.09 14:43 답글 신고
    치료도 종결된 상황으로 보이고...대인합의도 아직 진행이 안되었겠네요.
    금감원에 사고보상처리 미흡으로 피해를 입고있다고 다시한번 민원을 넣어보시고
    보험사 전화오면 마냥 기다릴게 아니라 사고종결시키고 가해자측에 소송거부시 해당 비율로 종결한다고 내용증명 니들이 알아서 보내라고 하고 독촉해보는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게 어떨까요
  • 레벨 하사 2 부평동 20.01.09 14:53 답글 신고
    고견 감사합니다.

    사실 이쯤되니 보험사직원이 하는말이 진짠지도 모르겠어요

    가해자가 인정 안하면 자기들은 강제권이 없어서 계속 방법이 없다 기다려달라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네요.
  • 레벨 소위 1 흑룡950 20.01.09 14:59 신고
    @부평동 믿지마세요^^; 귀찮아하는 사람이 지는겁니다. 그리고 자차 선처리 하셨으면 자기부담금도 먼저 내셨을건데 그것도 꼭 받아내시구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20.01.09 15:00 답글 신고
    같은 조험사는 소송이 안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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