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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에서 자동차 : 가해자, 오토바이 : 피해자 처리하여서 한문철 변호사님 스스로닷컴에 문의 하였습니다.
문의 한바 한문철TV 유튜브에 영상 올라왔구요. ( http://youtu.be/ExKfTjmGMHs )
한문철변호사님은 자동차가 피해자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강원지방경찰청에 이의제기하고 담당경위랑 날짜랑 시간을 맞춰서 현장조사때 만났습니다.
담당자는 사고장소 위치를 몰라서 그주변에 뺑뺑 돌다가 타고온 차량은 다른데 두고 걸어서 오더니 현장조사한다고한게
사고장소 주변 확인 및 저희쪽 얘기를 듣고 원주경찰서 담당자만나본다 하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2주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또 마찬가지네요 ... 자동차 : 가해자. 오토바이 : 피해자
왜 가해자냐고 물어보니깐
사고장소는 인도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다. 그리고 사고장소는 자동차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도 되는곳이다.
결론은 나올때 일시정지안한 자동차가 잘못이다. 라면서 가해자라고 하네요..
현장조사와서 차량을 가지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할때 운전석쪽에서 과연 좌측 시야가 확보가 되는지 해보고 조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일시정지안한 자동차가 잘못이라고 하면 뭐가 되냐? 물어보니깐 돌아오는 말은 위치도 모르는 내가 차량을 끌고가서 주차장에서
도로진입할때 시야확보 확인할 필요 없다. 일시정지 안한 자동차가 무조건 가해자다.라네요...
현장조사때는 인도주행한 오토바이가 잘못된거라고 얘기해주고는 결론은 일시정지 안한 자동차가 더 큰 잘못이 있다고하고 답답하네요.
한문철변호사님이 민간심의위원회 이의제기하라고하는데 민간심의위원회에 이의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시 강원지방경찰청에 이의제기하면 되는건가요 ?
*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어차피 큰 차이는 없을듯한데...
잘 저리하세요. 일방과실은 절대 안나올것같습니다.
잘해봐야 1~3더먹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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