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f10 블랙크롬으로 랩핑을 하였습니다
랩핑완료된후 다음날 바로 pc방 건물 주차장에 2중주차를 해놨는데 어떤사람이
트렁크에 있는 스포일러를 트렁크와 같이 밀다가 스포일러가 때졋다고 나와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갔는데 스포일러가 떄지면서 트렁크에 랩핑한게 칼기스와 랩핑이 뜬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린다고 연락쳐만 교환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랩핑집에 전화해보니 랩핑제거하고 트렁크 한판해서 5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상대분한테 50만원 주시던지 보험처리 해달라했더니 손으로 민거는 자동차 보험처리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자기가 아는지인이랑 갈테니까 저보고 만나자해서 만났는데 2명이서 저한테 원래 스포일러 떄져있던건데
자기가 밀다가 그런거 아니냐고 억울하다 블랙박스 사고나기전에랑 다보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하고 그자리에서
입금해달라니까 자기가 돈이 없다고 해서 월요일에 제가 그럼 수요일까지 늦어도 목요일까지 달라했더니 알겠다고 한후
오늘 카카오톡 보니 갑자기 연락x 폰고장 이렇게 써놨는데 이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ㅠㅠ
그 사람이 했다는 증거자료(블랙박스나 CCTv등)가 있나요.?
카본글라스 윙이면 유리 맨 윗단에 맞춰 쓰는 윙인데
이걸 트렁크에 립타입처럼 붙인거에요? 그게 왜 뜯기지
이중주차 하고.. 손으로 밀라고 했던 거네요....
사실 차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라면..
스포일러를 밀진 않았을 테지만...
그처럼 차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게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고 보면....
그런 차로 이중 주차 자체가 민폐죠...
본인 과실도 분명히 있다 싶고..
차 밀다가 돈 물어주게 된 사람도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겠는데요?
굳이 저에게 물어 보신다면.. 본인 과실 최소 30% 이상 부담하시고...청구하세요...
(솔직히.. 50% 과실이 이중주차한 차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50만원 비용 청구한 업체에게도.. 그런 상황이랍시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히 받으라고 하고 싶네요...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배려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합니다..
추가 하자면.. 주차 공간이 없었다면 굳이 이중 주차 안하고 다른 곳에 주차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차라면.. 더더구나.. 이중주차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물 : 돈이나 그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들
민사로만 처리되어야 하기에 배째라 한다면 소송으로밖에 처리될 수 없고,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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