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과실 100% 대물 전손처리시 취등록세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댓글이나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담당자가 새로 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내주겠다해서 저는 전손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를 보상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해야 하나요?
상대과실 100% 대물 전손처리시 취등록세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댓글이나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담당자가 새로 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내주겠다해서 저는 전손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를 보상해 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민원 신청해야 하나요?
새로 구입하셔야 그 부분 보상받으실건데요
새로 차를 구매하면 해당차량 취등록세 지원..
차 안사면 그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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