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이 22일 저녁에 일어난 사고로 인한 문제에 대해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사고 당시 저 포함 총 3명이 차량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몸상태가 상태가 괜찮다고 하였으나
며칠이 지난 후 26일에 옆자리에 앉은 여자친구가 척추라인이 아프다고 하여
추가로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 대인 접수를 하게되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수있다.
그쪽에서도 그쪽 보험사에 접수를 해달라. 그쪽 담당자와 말을 따로 해보겠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녹음했습니다)
이미 차는 정비공장에 있고, 100:0 무과실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대인 접수 해달라는 말 한마디에 과실비율이 달라질수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걸 어찌 피해요?
상대방 봄사보고 피해보라고 하세요
(2) 대인없이대물100으로 딜했나본데, 아프면 병원가서 진단서 끊고 입원이든 통원이든 치료받으세요.
(3) 상대방이 대인접수거부하면 자보험처리후 차후 구상권행사한다고 봄사직원한테 말해놓으세요.
(4) 분심위 가지마시고, 소송 바로 진행하시고, 꼭 보조참가하세요. (소송 보조참가 검색하면 정보 잘 나올 거에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