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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11.26 19:56 답글 신고
    6:4 과실비율 산정해서 200 준다고 한거같네요.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11.26 20:07 답글 신고
    동감입니다
  • 레벨 소령 1 뽀송뽀송해 19.11.26 20:14 답글 신고
    1) 사고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상대방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비용이 상대보험 대인접수로 들어간 겁니다.
    2) 대인치료비는 치료완료까지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3) 합의금이란 간단하게 사고로인한 휴업손해(증명가능한 수입만 고려)와 합의완료후 들어가는 치료비를 합친 개념입니다.
    4) 합의금은 과실비율이 반영되고 윗 댓글과 같이 대물로는 6:4 반영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정도로는 400내외가 총 합의금이나 과실때문에 깎여서 받는 겁니다.
    5) 받냐마냐는 당사자 선택입니다.
    6) 글쓴 본인외에도 상대방이나 보험사 담당자도 이 글을 본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sima 19.11.26 20:17 답글 신고
    보험내용도 많이 복잡하네요.
    좋은 의견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요.
  • 레벨 소위 2 디나노 19.11.26 20:19 답글 신고
    무조건 치료..
  • 레벨 소위 1 오늘도안운하세요 19.11.26 20:23 답글 신고
    4인실3인실도 보호자 같이 할수있습니다 1인실이면 일반병원도 최소 15이상일건데
    치료 잘받으시고 200은좀 아닌것같네요
  • 레벨 이등병 sima 19.11.26 20:26 답글 신고
    1인실 이용해야 할 사정이 있어서 추가부담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금액은 위 보다는 적고요 ^^;
  • 레벨 병장 강동까마귀 19.11.26 20:36 답글 신고
    치료 받으시는게 나을 거 같은데요 상황이.
  • 레벨 대위 3 69time 19.11.26 21:07 답글 신고
    그냥치료를 추천드립니다
  • 레벨 원사 1 5년통과 19.11.26 21:57 답글 신고
    '합의금 명목으로 조금 받고 추후 치료비는 우리가 부담하던지'...
    이건 사기예요
    합의하는 순간 모든게 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sima 19.11.26 22:00 답글 신고

    우리가 라는건

    저희가 부담 한다는 말입니다.
  • 레벨 원사 1 5년통과 19.11.26 22:03 신고
    @sima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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