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가시다 자동차와 사고 나서
6:4과실 나왔습니다. 아버지과실 6임
왼쪽 손가락 뼈 골절로 철심 박는 수술하시고... 갈비뼈 3대정도 골절, 그리고 오른쪽 다리 금감
손가락 수술은 좀 유명한 병원에서 하고 3일만에 퇴원해서 현재 정형외과에 한달 약간 덜되게 입원중입니다.
연세 있으시고 혼자 못 계셔서 1인실(개인추가비용발생)에 어머니랑 생활하셨음.
3인실 부터는 추가비용이 없어서 여기 계시면 좋은데...
1인실 아니면 집에 가야 하는 상황임.
이제 어머님도 한계가 오셔서 1달 정도 채우고 이달 말일쯤 퇴원예정입니다.
사고급수가 7급 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사담당자 하는 말이 2가지 방법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네요.
퇴원 후에도 계속 병원비 지원으로 할지 아니면 합의금 명목으로 좀 받고 추후 치료비는 우리가 부담 하던지 말이죠.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대략 2백만입니다. 이중 50만원 정도는 철심 제거 할때 들어갈꺼 같고요. (아버지 76세 무직임)
갈비뼈랑 다리는 결국 따로 치료하는거 없고 걍 누워 계신것 밖에 없거든요. 완전 나으려면 몇달 걸린다 하고요.
보통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이런 일 처음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주위 비슷한 일 겪으신 분들께 여쭈어보니 금액이 적다.
퇴원하고 병원 다니고 나중에 처리해라 등등 다양한 의견이 있네요.
p/s 인사담당자 말이 아버지가 과실이 6이라 합의금이라고 하긴애매하고 추후 치료비 개념으로 보라고 하네요.
듣기로는 대물과실비율이지 인사랑은 관련 없다는데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제시한 금액보다 더 질러 보는게 맞나요?
2) 대인치료비는 치료완료까지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3) 합의금이란 간단하게 사고로인한 휴업손해(증명가능한 수입만 고려)와 합의완료후 들어가는 치료비를 합친 개념입니다.
4) 합의금은 과실비율이 반영되고 윗 댓글과 같이 대물로는 6:4 반영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즉 피해정도로는 400내외가 총 합의금이나 과실때문에 깎여서 받는 겁니다.
5) 받냐마냐는 당사자 선택입니다.
6) 글쓴 본인외에도 상대방이나 보험사 담당자도 이 글을 본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요.
치료 잘받으시고 200은좀 아닌것같네요
이건 사기예요
합의하는 순간 모든게 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라는건
저희가 부담 한다는 말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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