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촌조카의 돌잔치 때문에 나름 유명한 뷔페식당에 갔습니다.
문제없이 주차를 하고 돌아와보니 운전석 뒷쪽 휀더 상단에 흰색으로 긁힌 자국이 있더군요.
보름전에 잔기스를 없애고 관리 받느라 백만원이나 썼는데 또 이렇게 당하니 짜증이 났지만 콤파운드로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태우려고 차를 빼고 보니 그 옆으로 잔기스들이 엄청나네요.
도대체 차 옆에서 뭘 한건지...
상대방 얼굴이라도 보고싶어서 관리자에게 이야기하니 오늘 연락을 준다더군요.
그런데 오늘 하는 이야기가 제가 주차한 자리는 CCTV가 제대로 비추질 못하는 구역이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이 안된다고 하네요. ㅜㅜ
그러면서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지는 내일 보험사에 문의를 해야 한답니다.
하는 말이 그 장소에서 피해를 입은게 맞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아냐는데 정말 난감하네요. 주차 전에 전체 사진이라도 찍어야 하는건지...
이런 사건에서 피해를 본 제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는게 맞나요?
자기 차가 중요한만큼 남의 차도 소중한건데 이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출고 일년만에 광택을 해서 기분도 별로인데 또 뭔가 작업을 해야할거 생각하니 짜증이 나네요. ㅜㅜ
부디 고수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해서 올렸습니다.
정상적으로 유료주차장에 다른 차량 방해도 없이 주차를 했는데 차는 긁혀있고 CCTV 가 없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차주가 입게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판단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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