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직진좌회전신호때 좌회전한 내용을 빠뜨렸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10월 10일 목 오후6시 43~45분사이
탄현동 홀트로삼거리에서 사고 목격하신분찾습니다.
블랙박스 고장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직진좌회전 신호때 비보호구역에서 좌회전했습니다.
이때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많이 다쳤다고합니다.
블랙박스.CCTV가 없어 가해자로 될지도 모른다고합니다.
이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기도 보험들었으니
보험끼리 해결하자 경찰부르지말아달라했습니다.
제 직좌신호에 갔고 버스외 다른차들 서있을때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나왓습니다. 그때 차와 충돌한것입니다
분명 볼땐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인데...
혹시 목격하신분중 블랙박스 영상 제공해주실분있으시나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세요...
카톡 dans0208
폰 010 3171 3970
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다는건가요??
그럼 보편적으로 오토바이도 직진신호였을텐데요?? 그그럼 양쪽 모두 직진신호에 본인이 비보호 좌회전을한거고..그럼 본인이 가해자 맞는데요??
추가로...본인신호가 비보호좌회전이랬다 직좌신호랬다가 왓다갔다하시는데 그것부터 확실히 하시고..
홀트아동복지삼거리라면 직좌신호가 없네요..비보호 좌회전 신호만 있구요..로드뷰기준으로요..
저삼거리 기준으로 본인이 비보호 좌회전한것이면 본인 과실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오토바이가 차량사이에서 나왔던 어쨌건 직진을 한것이면 과실은 조금 잡힐지 모르나 본인 가해 오토바이 피해가 맞는거 같습니다.
이곳 이야기 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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