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대문앞을 막고(주택가 골목 교차로) 있는 차량을
지정 구청에 단속요청 하였습니다.
두시간후 단속요원이 와서 차주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는 과태료 용지를 앞유리에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신고자인 저에게 과태료 부과 했다고 사진과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불법주차 차주가 나오자
기다리던 단속요원은 앞유리에 있던 과태료 용지를 빼고는
이동조치 한후 사라집니다.(이경우 과태료부과가 안됩니다.)
저는 그뒤 아무런 문자및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눈으로 보고 안믿겨 동영상을 찍어놨습니디
이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무원 일 원래 이렇게 하나요?
추가 입니다.
담당 구청 주차관리과 콜센터에서 확실히 과태료 부과가
되었다고 했으나
동영상 찍었다 하니 잠시 자세히 보겠다고 한후
취소 되었다고 하네요
단속요원이 빼갔습니다.
1차경고후 일정시간안에 빼지 않아야
과태료나 견인조치를 하는 지역도 있어서
과태료 없이 이동조치까지는 그렇다치고 그럴꺼면 처음에 민원인에게 과태료 부과예정이 아니고 부과했다고 한건 좀 거시기 하네요
과태료 부과되었다고 하더니 동영상 찍었다고 하자
취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에휴 황당할뿐이네요
근대 단속나온 공뭔 새끼들
잉? 일일이 차마다 전화함??
단속예정이니 차 이동 하라고?
단속을 해야지? 원래 이렇게 한답니다 ㅡㅡㅋ
상위부서에 민원 쌔게 넣어야겠는데
현장에 나오기는 하는데 전화해서 옮겨달라고 하거나 경고장? 뭐 그런 것만 놓고 가더군요. 그러니 계속 댑니다. 그러다 저녁10시 넘어가면 업무 끝났다고 민원 받지도않구요. 감사실에 민원들 넣어도 지들 행정처리가 그렇다나 뭐라나..
새벽에 구급차, 소방차도 못 지나가는데도 그딴 소릴 하는건지 짜증납니다. 바뀌질 않아요.
탄력적으로 계도조치한다는 얘기만 하네요
탄력적으로 계도조치한다는 말은
지들 꼴릴때만 일하거나 상부에서 감찰이나 이외의 점검등이 나올때만 일한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지들 피곤한일은 하기 싫으니 건들지 말라는 말을 돌려서 한겁니다.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공뭔 가기전에 나와서 이동주차 했다는것 같은데
목적이 달성 됐는데
굳이 과태료 부과를 할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딱지 끊었다고 구라칠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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