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오월님의 말이 뭔뜻인지 알것고
기동님 말 뭔뜻인지 알것는디
무사고할인 을 못받으니 보험료가 오르는거처럼보이는 현상인데
이걸가지고 보험료가 올랐다고 말하는게 나도이해가안가네
그이유는
대물처리해준 그금액의 % 로산정한 금액인상이아니니까..
기동님 이제 이해됨?
사고도 3년인가 5년인가안에 2건이상이면 할증되는걸로아는데
그만좀 싸우셈
팩트는 3년인가5년안에 사고건수가 2건이상이면 대물금액낮아도 할증되는건맞음
제지인이 몇년됐지만 그렇게해서 할증된 금액으로 가입한적이있음
그리고 사고안나는게 제일좋은거임ㅋㅋ
차로변경하던 끼어든택시받앗는데 하필 블박이 하늘을 보고있엇네요.차박하다 블박발로찻엇나봐여 .결국 동시차선변경으로 물고들어가서 그냥 대물 100종료해줌.매우억울햇음. (차선이 넓으니 동시차선변경하다 뒤에서박은 그림이 나왓음.시내인데ㅡ차선하나에 두대가들어간상태로 정지까지..)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무사고할인 받던부분이 없어지니까
실제 결제하는 보험금은 소폭상승
3년이내 대물두건이면 할증
금액에 상관없이 할증이 되며, 금액이 높아지면 할증폭이 커 집니다.
한껀일 경우 200만원 이하면 3년간 동결, 이상이면 할증.
대인은 한껀이라도 무조건 할증의 원인이 됩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신호위반이나 기타의 교통위반 범칙금도 1년에 몇껀 이상이 되면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는걸로 압니다.
무조건 작년과 똑같이 나온다 개소리하니 답이 없죠 ㅋㅋㅋ 저런 무뇌충과 무슨 대화를
소액 보험처리라도 사고 건수가 잡히면 보험할인할증등급??은 고정되고 거기다 무사고 할인이 빠지니(자차 가액이 줄긴하지만 무사고 할인 빠지는 것 보단 적고) 당장 내년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건 사실이고 이걸 보험료 인상 또는 할증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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