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어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문가의의견을
듣고자 동영상을 첨부합니 다.
인천 불로동 편도 2차선도로를 1차선으로 약 40-50km
속도로 주행중갑자기 3차선 끼어들기 차선에서 안전지대
를 밟고 2개차선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들어와 브레이크
를 밟았지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희는 현대해상이고 상대방은 삼성화재입니다.
저희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 아주머니가 깜
박이를 키고 끼어들었으므로 10%과실이 있다고 주장하
고 있으며 저정도 사고에 오늘 입원할테니 대인접수를 해
달라고하여 접수를 해주었네요..
저희가 무과실을 주장하기엔 무리인가요?
그리고 대물은 과실비율로 처리되고 대인은 저희가 10%
과실이 결정되도 상대방100% 보상해아되는지요?
저희는 아이1명과 어른1명이 타고있었는데..상대방을 맞대응 하려면 입원을 해야되는건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좋은게좋은거라고..대물100%까지 인정하면 끝내려고 했는데..입원한다고 대인접수를 상대방이 요청을 하니 정말 괴씸하네요..소송을 가서라도 무과실 받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이 종결되어 동영상링크는 삭제 합니다.
서로 대인 없이 대물 100% 보상하는것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영상의 경우 상대방은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았고, 합류한 후 바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현저한 과실로 10%의 과실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박 차량이 바로 뒤에 있는데도 무대포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10~20%의 과실이 추가될 것입니다만, 100% 일방과실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90~100%의 과실로 상대방이 가해자로 보입니다.
분심위는 절대가지마시고 바로 소송간다고하세요
상대에게 대인 대물해주지마세요
영상의 경우 상대방은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았고, 합류한 후 바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현저한 과실로 10%의 과실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블박 차량이 바로 뒤에 있는데도 무대포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10~20%의 과실이 추가될 것입니다만, 100% 일방과실이 될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90~100%의 과실로 상대방이 가해자로 보입니다.
깜박이에 선진입이라....
그게 왜 피해자 과실이 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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