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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08.22 11:43 답글 신고
    주차한 차 손상은 뺑소니가 아니고 물피도주로 됩니다.
    그 당시 차량을 손상하는 장면이 정확하게 찍힌 씨씨티비나 블박영상이 없으면
    보상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물론 주차장에 주차구역에 정식으로 잘 주차해논 상태에서 손상을 입었을 경우입니다.
  • 레벨 훈련병 jane1536 19.08.22 12:28 답글 신고
    아 이런경우는 뺑소니라고 하는게 아니군요...
    저 스크래치는 지나가는 차량보다는 주차하다 긁힌게 맞겠지요?
    댓글 넘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19.08.22 12:38 답글 신고
    저위치면 그냥 도로에 주차한건데 사고난 시간 찾아서 지나간 차량 찾아야하는데 범인 못찾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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