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사고로 저(A 책임보험)의 과실 7 다른차량(B 종합보험) 과실 3 로 피해자(C)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오늘 책임보험사에 전화해보니 B차량 종합보험사가 합의를 한 후 향후 저의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나요??
처음 B차량에서 과실 인정을 받지 못해서 저의 보험으로만 처리하던 도중 과실이 인정되어 B차량의 보험사가 중간에 개입된 상황인데 왜 추후에 개입 된 보험사가 주도적 합의를 보게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서 여쭤봅니다. 단순 종합보험사 이기 때문인가요?
또한 이런 경우 제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사실도 변함 없는지 궁금합니다.
뭘 믿고 책임 보험만...누군 돈 ㅈ많아서 종합보 험,운전자보험 넣고 다닙니까?
상대보험사가 모든 대물과 대인 합의를 종료한 후 70%과실에 대한거 책임보험 한도가 나오면
나머지 금액은 님에게 구상권청구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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