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분위기가 많이 안좋아졌지만 그래도 이 후기를 보고 조금이나마 괜찮아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 며칠전 서울숲역 부근에서 김여사 레조가 비보호좌회전 차선에서 그냥 들이밀어 사고가 날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분들이 후방영상도 보여달라 하시어 올려드립니다.)
신고를 하였으나 번호판이 제대로 안나왔으며 제가 얘기한 도로교통법과 연관지을 수 없어 처리가 안됐습니다.
이에 블랙박스를 다시 편집하고 재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4만원이라는 과태료처리와 함께 기분좋은 소식이 오전에 찾아 오더군요!!
4만원 한 6만원 나오지않을까 했는데 4만원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과태료 처리가 됐다는 것에 아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혹시 이글을 보시는 김여사 아줌마 정말로 직진차선인줄 알고 직진하였다면 운전대 손 떼십시오 당신 하나로 인해 주변 운전자분들이 피해봅니다. 4만원 잘 납부하시고 다시한번 뉘우쳐 그 구간에선 좌회전만 하시길^^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하였구요.
직진 금지가 그려져있지 않는 이상, 직진 가능입니다.
그리고, 불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같은 소리입니다;
전방영상 보니 개빡치네여 ㅡㅡ..
지적 감사합니다. 저도 참고 하겠습니다!
아니 바닥에 유도선 안보이심? !!!
단, 차선이 줄어드는 경우 3차선(좌,직,직우)->2차선(직,직우)으로 줄어드는 경우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진입할 수 있으나,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앞지르기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끼어들기 위반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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