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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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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주 차 찾을때 주차요금 부과됩니다.
물론 늦게 찾을 수록 요금은 증가하구여
몸 피곤하게 길막지 마시고 견인조치하세요
거주지 운선주차는 연락이 안되고 하면 우선으로 분양 받은 사람이 주인입니다.
담당부서에 이야기 하면 견인조치 됩니다.
차를 막아 놓으면 안되요,
견인이 최고 사이다죠. 차주가 견인된것 모르면 보관료도 쑥쑥 올라가고.. ㅎㅎ
렉카차오고 문 따서 들고가던데...
지나가다 몇번 봄...
항상 신고하시던 라세티 어르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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