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 차구요,, 잔소리좀 했네요 제발좀 살피고 가라고요 ㅠ
반듯하게 생긴 사거리 (양쪽 도로크기도 같아요)
집사람 진행방향은 적색 점멸
상대방 진행방향은 황색 점멸
사고위치는 누가 먼저 진입이랄것도 없이 사거리 정중앙 입니다
아직 과실비울은 안나왔지만 저희쪽이 약간 불리할듯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잘 처리해주겠지만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사고났을경우 11대 중과실에 포함되나요??
상대방이 11대 중과실이라면서 병원 안갈테니
차량 수리비 전액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점및 벌금이 많이 나올거라면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대인 없이 대물 100 요구하면 들어주는것도 방법입니다
적색 점멸은 정지산이나 교차로에서 차량 일시정지 후 주의하면서 통과 해야하는데.
과실이 많으실꺼 같네요. 블랙박스 영상 있으십니까?
영상도 없는데 과실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적색이 과실이 당연히 높긴한데 상황을 봐야알겟지요 https://m.tv.naver.com/v/1298145
수리비가 과하지 않다면 대물 100% 보상도 좋은방법이고
보험사 담당자와 조율도 잘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신호위반 사고는 중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적색점멸등은 반드시 정지하여 차가 오나 안오나 보고 가야 됩니다.
적색점멸등에 그냥 진입해서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됩니다.
만약에 신호위반으로 되면 과실을 80% 이상 먹을수도 있습니다.
에고 좀 조심해서 운전하시지,,,,,
일시정지 위반이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보통 과실 8대2로 가해자 나옵니다.
상대가 진단서 내면,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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