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 http://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65827&cNo=384526
어제 저녁에 퇴근길 교통사고로 보배드림에 고견을 여쭈었던 쿠키콤보입니다.
어제 오전에 저희측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화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보험회사 : 정비공장에 입고했나?
저 : 가피가 결정 안되었기 때문에 입고 안했다. 우리측 보험회사가 보기에 내가 가해자냐?
보험회사 : 차선따라 잘 진행했으므로 가해자는 아닌거 같다.
저 : 그럼 정비공장에 입고하면 되겠는가?
보험회사 : 가피가 결정은 안났지만 입고해도 괜찮다
저 : 렌트도 필요해서 입고하고 렌트하겠다.
보험회사 : 정비공장과 연계된 렌트카를 통해 렌트해라. 단 과실이 생긴다면 과실만큼 렌트비는 고객 부담이다.
저 : 알겠다. 우리가 들은 보험회사는 내편 아니냐. 과실 인정할 수 없으니 매끄러운 진행 바란다.
이 정도입니다.
상대차량의 운전자는 70은 넘어보이는 어르신이셨습니다.
나름 차를 잘 안다는 지인이 어르신이 저보고 가해자라고 이야기했다면 쉽게 가피, 과실이 결정되긴 어려울거라 그러더군요...
아무것도 아닌 접촉사고지만...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려 합니다 ㅠㅠ
=
추가로 보험회사 직원 말이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과실이 생길 수 있다고 하여 제가 마지막으로 과실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러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
가/피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왜??? 차량을 입고 안하세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들판님 말씀처럼 대인없이 100%로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진행사항이라도 생기면 계속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블박님이 차선 만 넘지않았으면 무과실 이지요.운행할수있음 차량 입고는 나중에 하셔야합니다.
애매모호하네요. 일부 과실은 있지않을까싶습니다. 8:2?
우째야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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