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이 7:3이 나와서 각각 대인접수를 하면 과실을 제외한 부분은 제가 직접 지불을 하는건가요?
아님 제 보험회사에서 해주나요?
다시 말하자면 제 과실7, 상대방 과실 3 일경우에 우리 보험사가 상대방 피해자 7을 보상해주고 상대방 보험사가 3을 보상해주는건
알겠는데 저의 대인 부분의 3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해주고 7은 저 본인이 지불을 하는것인지 이것도 우리 보험사에서 지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대인은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10%라도 있으면 서로 상대방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불합니다.
님이 입원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급....상대방이 입원하면 님보험에서 지급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승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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