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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2.14 22:32 답글 신고
    인도위 자전거를 에효

    그래도 자전거가 6대4 피해자 입니다

    치료비는 전액부담하니 치료받으세요
  • 레벨 하사 2 동양철관 19.02.14 22:33 답글 신고
    영상보자말자 저도 아버지한테 한소리 했습니다....휴~ 자식으로써 편안들어 주는것도 그렇고 애매합니다~

    혹시 4만큼 과실은 차주한테 보상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9.02.14 22:36 신고
    @동양철관 차량쪽에서 차수리비에대한 것을 요구하면 과실대로 지급 아니면 대인치료 받고 그냥종결

    상대차주분과 상의해보세요

    사실 자전거보다 자동차가 인도위진입로 지나갈때 더 조심해야하는데 애들 뛰어가면 어쩔려고...
  • 레벨 원사 3 핸들만내꺼 19.02.14 22:57 답글 신고
    출차주의 삐용삐용 하는건 따로 없었나요?
  • 레벨 하사 2 동양철관 19.02.14 23:04 답글 신고
    전혀 그런거 없었습니다~ ㅠ
  • 레벨 소령 3 양원리 19.02.15 00:36 답글 신고
    주차는 불법주차 맞습니다
  • 레벨 소위 2 에코운전 19.02.15 07:08 답글 신고
    다른 건물에 비해 해당 건물이 뒤쪽에 있고, 주차라인도 있는 것으로 보아 사유지 주차장으로 보입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9.02.15 10:30 신고
    @에코운전 우측바퀴 보도 물었어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2.15 07:13 답글 신고
    보도의 위에 주차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주차가 아닙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9.02.15 10:30 신고
    @사제의길 보도 물었는데요?
    그리고 건축후퇴선 주차 불법인데요..
  • 레벨 하사 2 동양철관 19.02.15 07:44 답글 신고
    저도 불법주차인줄 알았는데 아닌거 같애요 ㅠ
  • 레벨 소령 3 양원리 19.02.15 10:32 신고
    @동양철관 공무원이 놀려고 해서 그렇지 불법 맞습니다
    일단 우측바퀴 보도 확실히 물었고요
    건축후퇴선 주차 불법입니다
    http://m.yeongnam.com/jsp/view.jsp?nkey=20140616.010060724290001
  • 레벨 소장 사국수차 19.02.15 05:23 답글 신고
    음 자전거를 저렇게 다시면 조만간 크게 사고 나실듯
  • 레벨 하사 2 동양철관 19.02.15 07:45 답글 신고
    그러게요 저도 한소리 했습니다 ㅎ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2.15 06:53 답글 신고
    사고 장소 : http://dmaps.kr/f334k

    대구 참조은병원 건물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보도에서 난 사고입니다.

    해당 보도는 자전거겸용보도로서 글을 올린 분의 부친께서 보도로 달린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건물 주차장에서 보도를 지나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므로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보도의 상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통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1,2항).

    영상에 보면 상대방 차량은 일시정지는 고사하고 서행이라고 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무대포로 진행하여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다 자전거겸용보도를 주행하던 자전거를 치었으므로 100% 과실로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 차주는 억울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애매할 것이 없습니다. 명백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일방과실로 보입니다.
  • 레벨 하사 2 동양철관 19.02.15 07:45 답글 신고
    그런가요 ㅠ 일단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1 ttjek 19.02.15 09:39 답글 신고
    자전거 운전습관 고치셔야 합니다 저 길은 겸용길 이라 하시는데 평소 다른 횡단보도에서도 저렇게 타고 다니시겠네요....
  • 레벨 하사 2 동양철관 19.02.15 15:34 답글 신고
    아네 아버지께 조심히 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ㅎㅎ
  • 레벨 중사 3 엉둥 19.02.15 13:43 답글 신고
    상대 차주가 좌우 확인도 안하고 일시정지도 없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노약자는 인도에서 자전기 이용이 위법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자동차 100% 과실에 한표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9.02.15 16:42 답글 신고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신체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인 분들은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동양철관 19.02.15 15:35 답글 신고
    아네 조언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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