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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slolove486 19.01.09 19:46 답글 신고
    이유없는 급정지 안됩니다

    1차 좌회전 전용 입니다만 2차선도 좌회전인지 직좌인지 궁금 하구요

    2차선에서 좌회전 가능시 운전자 분께서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하신겁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상 좌회전 또는 우회전시 중앙선 우측 가장자리에 바짝 붙여 주행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구요

    교차로 좌회전,우회전 표시도로에서 직진금지표시가 없을경우 직진 가능하지만 직진도로에서 좌회전,우회전시

    교차로 통행방법 입니다

    교차로 통과후 1차선 정상진입 하셨어야 되는데 2차선 진입 하신거 옆차선에서 좌회전 가능한데 옆으로 밀고 들어오니

    화김에 저런거 같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만

    보복운전 처벌 여러모로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제기시 둘중 한분 벌금 부과되실것으로 보여집니다
  • 레벨 원사 3 구구님 19.01.09 19:54 답글 신고
    2차선 직진전용입니다. (후방동영상에 차선표시 찍혀있습니다)

    만약에 2차선이 직좌이면 당연히 2차선진입후 좌회전했겠죠.

    정말 1~2센치미터 남기고 간신히 정차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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