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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cocoSS 18.12.24 14:52 답글 신고
    ^-^ 동대문경찰서입니다. 그래서 깜짝놀랬습니다;; ㅋㅋㅋㅋ
    그래도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 레벨 원사 3 아됐고영상내놔 18.12.24 16:02 답글 신고
    그냥 저런 애매한 곳에서 좌회전 안하면 됩니다.
  • 레벨 원사 1 cocoSS 18.12.24 16:59 답글 신고
    길을 알면 피해서 가는데... 처음 갔을땐.. 참..고민스러웠습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8.12.24 16:53 답글 신고
    적신호시 좌회전은
    좌회전표지판과 함께 적신호시 보조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보호좌회전표지판은 녹신호시에만 가능하구요.

    좌회전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으면
    유턴표지판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유턴처럼
    신호에 상관없이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때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원사 1 cocoSS 18.12.24 16:59 답글 신고
    저곳 표지판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교차로에서는 적신호시 (위쪽 보행신호시) 좌회전을 해야하며
    비보호 좌회전이 아닌 적신호시 좌회전을 해야된다고...
    되도록 빨리 해당 표지판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 레벨 상사 2 구름위에서 18.12.24 17:19 신고
    @cocoSS
    표지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들이 실수한 거죠.
    의도가 적신호 좌회전이라면
    좌회전 표지판 아래에 적신호 보조표지판을 설치했어야 하는 것이고

    실수로 보조표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좌회전표지판만 있으니
    녹신호좌회전(비호호좌회전)표지도 아니고 적신호좌회전표지도 아니라
    유턴표지판만 있는 경우의 유턴처럼
    신호에 상관없이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때 좌회전할 수 있는 거죠.

    신호위반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녹색신호 좌회전을 신호위반으로 처리하려면
    좌회전 표지판 아래에 적신호시 라는 보조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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