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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만찐두빵 18.09.06 18:40 답글 신고
    대략적인 내용은 열쇠같은걸료 앞문짝부터 뒷문짝까지 주차되잇는차를 긁고갔습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9.06 18:43 답글 신고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

    자기 부담금은
    소액소송으로 받으셔야 될꺼에요.
  • 레벨 병장 만찐두빵 18.09.06 18:47 답글 신고
    제 보험료 할증되지않나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8.09.06 18:50 신고
    @만찐두빵 그럼 소송해야죠.
  • 레벨 중사 3 나지금삼건해 18.09.06 19:29 답글 신고
    자차 후 구상권 청구 됩니다.
    자기부담금도 받습니다.
  • 레벨 상병 민동Love 18.09.11 11:07 답글 신고
    금액초과만 안하면 할증 안되고
    3년인가 할인이 안되지 않나요?
  • 레벨 상병 민동Love 18.09.11 11:11 답글 신고
    저도 같은건물 사는 사람이 차긁고 가서 경찰신고후
    합의할려했지만...
    첨엔 수리비 준다길래 그럼 사과까지 하시면 합의해드린다니
    자긴 긁지않아서 사과는 안한다고 해서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서 형사합의에서 그사람이 자긴 긁은 사실이 없으므로 합의 안한다고 하고... 검찰에서 그사람에게 벌금 50만원 구약식 기소해서 지금 법원에 확정 기다리고 있고요
    그거 확정되면 이걸 가지고 민사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법원확정되는데 약 2달 기다려야된다네요
    4월30일 최초 사건발생인데 4개월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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