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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AVA 18.08.31 00:22 답글 신고
    재물손괴는 형사사건인데 참 그놈도 대단한 놈이네요 ;;; 당연히 수리렌트비 청구하시고 , 합의건은 아마 형사님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째란식으로 수리렌트비 잘 안된다 싶으면 자차처리후 구상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차부담금 발생도 되며 이래저래 복잡하니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병장 만찐두빵 18.08.31 00:40 답글 신고
    조언 감사합니다ㅜㅜ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8.08.31 00:25 답글 신고
    범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증거와 차량 피해 부분 사진, 수리견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고, 피해배상을 받으십시오.

    고의적인 범죄행위라 보험처리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비용을 가해자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차선책으로 자차 등의 방법도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만찐두빵 18.08.31 00:41 답글 신고
    담당 수사관이 오늘 배정됐다고 해서 아침에 진행상황 전화해보려구요 감사합니다ㅜㅜ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만찐두빵 18.08.31 00:41 답글 신고
    그러게말입니다..
  • 레벨 대위 3 귀폭전설 18.08.31 00:27 답글 신고
    xx닉스?
  • 레벨 병장 만찐두빵 18.08.31 00:41 답글 신고
    놉!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8.08.31 00:31 답글 신고
    보복당하는건 이유가 있음..
    그거부터 풀어보세요..
  • 레벨 병장 만찐두빵 18.08.31 00:39 답글 신고
    이곳산지 1년이 넘었고 이 건물사는사람들과 얘기해본적한번도 없습니다..
  • 레벨 일병 솔찬히 18.08.31 00:52 답글 신고
    그놈차 알아내서 똑같은곳 쭉긁어 주세요
  • 레벨 소위 2 챙신좀챙기소 18.08.31 03:28 답글 신고
    그럼 그새끼는 글쓴이찾아올듯ㅋ
  • 레벨 상병 민동Love 18.09.11 11:18 답글 신고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경찰이 잡으실꺼에요..
    저는 제가 차에타고 있는데 긁고가긴했는데.. 첨엔 이게 무슨소리지 했는데 나중에 내려서 확인하니 쫙 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소장님 불러서 cctv확인하고 같은건물주민 몇호 확인했는데 블박보고도
    제가 지나갈때소리가 나네요 하지만 전 안그랬어요 시전하길래 경찰신고 후
    경찰에서 합의하라고 해서 왔다고 수리비 준다길래 사과도 하라고 했더니 자긴 안긁어서 사과는 안한다길래 돌아가라하고
    검찰송치후 형사조정실에서 그사람이 자긴 긁은사실이 없어서 합의 안한다 시전..
    결국 검찰에서 그사람에게 구약식 벌금 50만
    지금 법원 확정 기다리고 있어요..
    확정나면 이걸 가지고 민사소송해서 수리비에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될지는..ㅎㅎ 해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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