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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1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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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정지선 전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을때 황색불 변경시 교차로 통과는 신호위반 처리 됩니다.
범칙금을 부과할지, 경고,계도로 그칠지는 담당경찰관 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황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동네 토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다은 신호가 뭐가 들어올지 알고 진행하는 겁니다
바퀴가 슬슬 굴러가도 운행하고 있는건 맞으니 할수 없습니다
자기만 슬쩍 건너가고 남들은 다 못가게 만드는거 억울 하겠지만...분하면 님도 한번 해보세요
영상으로 민원은 안될걸요
요즘 일선 교통경찰관님들 딜레마존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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