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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3909
1차로를 정속주행하는 차량이 있어 앞차 옆으로 차선 변경하는 영상을 첨부하여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는데
위반사실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뒷차량이 있는데도 추월차로를 계속주행 하는것도
지정차로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질문 드려봅니다
혹여라도 제가 잘못한 사실이 있다면 지적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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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편집한거면 추월 이후 후방 영상도 30초 정도 보여줘야함 그래야 견찰이 일함
답변 온거 매우 불만족 누르고 미해결 눌러서 다시 길게영상 편집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중간에 실선 안보임??
영상 편집한거면 추월 이후 후방 영상도 30초 정도 보여줘야함 그래야 견찰이 일함
답변 온거 매우 불만족 누르고 미해결 눌러서 다시 길게영상 편집해서 보내세요
저렇게 보냈는데 후방영상도 이어서 보내야 되겠군요
한번 통화 해봐야 겠습니다 ;;
빼도박도 못 하게, 명백하게 들이대면 .... 뭐...
저런걸로 과태료 때릴꺼 같으면 안걸릴 사람이 누가 있나요?
글쓴님을 위해서라도 그냥 귀찮게 신고하지마세요 이런건...
신고할땐 안가렸습니다 ㅠㅠ
고치려면 20년 쯤 걸려야 할 듯.....
아니면 1차로 정속 주행 차량에 대한 살인, 폭행 등 심각한 보복운전으로 모든 매체에 상당 기간 뉴스가 도배가 되던지.....
교통법규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공중도덕의 일환으로 가르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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