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B씨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른 것은 A씨에게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였고, 운전자에게 이런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원이 내린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횡단해야 하므로, A씨로서는 피해자가 3·4차로를 가로질러 다른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http://v.media.daum.net/v/20180514070207929?rcmd=rn
좋은 재판입니다.
살면서 무단횡단 한번도 안하는사람은 거의 없겠죠
다만 무단횡단할거면 차가없을때 뛰어가던가, 최소한 좌우는 잘 살피고 가야지
비오는밤에 갑자기 튀어나오고, 차가오는 반대방향보고 건너는 여자들 제발 이런사람은 제발 치료비도 주지말고
운전자에게 피해보상 해줘야 합니다.
인간조무사 유사인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살면서 무단횡단 한번도 안하는사람은 거의 없겠죠
다만 무단횡단할거면 차가없을때 뛰어가던가, 최소한 좌우는 잘 살피고 가야지
비오는밤에 갑자기 튀어나오고, 차가오는 반대방향보고 건너는 여자들 제발 이런사람은 제발 치료비도 주지말고
운전자에게 피해보상 해줘야 합니다.
인간조무사 유사인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야간 무단횡단은 자해공갈단과
같은 취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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