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경 광장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연히 제가 10:0 피해자일줄 알고 큰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몇일전 연락이 와서 제가 8가해자인데 분쟁조정?위원해인가 재심해서 6까지 낮췃다는 저희보험사 연락을 받았네요,
이유는 사고 장면이 안찍혀 있다는것과 상대가 오토바이라 상대적 약자라서 였습니다.
근데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제가 위반한게 없고 내차선을 정속으로 지나가는게 분명 찍혀있고 상대가 뒤에서 과속 하다가 내 뒷문을 차선을 넘어와서 박은건데 대체 왜 내가 가해자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우리 보험사도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경험자 분들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험을 좀 들려주셧으면 합니다. 소송 가면 이게 되는거같은지.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분명 내차선을 지키고 가는 차를 오토바이가 넘어와서 측후방을 쳣는데 내가 가해자라니 돌아버리겠습니다.
손보사 과실비율적용하면 폭망입니다..
참고로 분심위 갔다면 소송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분심위결과대로 1심판결난다 하더라구요..
2심 3심까지갈만한 사안인지는 잘 생각해보시구요
차는 바이크를 보호하고 방어 주시해야합니다
8대2받아씀 잘 받은거같습니다..
그것도 조정해서 6:4 가해자로... 잘 읽어보시길
블박8 바이크2
조정후 블박6 바이크4 아닙니까?
처음8받은거 적당하고 조정6받아씀 아주잘받은겁니다..
항소심까지 가야되요.
약자 보호도 정도가 있지.. 이건 뭐
분심위 가신게 잘못된 절차가 되었네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분심위 없이 소송가셨으면 좋았을껏을 하는 아쉬움이
소송시에는 영상 필히 첨부 하시고 첨부 확인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블박만 보았을때 후미추돌이기에 100
다만 걸리는게 블박차량이 차선을 물었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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