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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4735
공익신고 결과를 알기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해봤는데요
예전에는 범칙금(과태료) 납부유무를 공개를 했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대부분 경찰서들이 남부여부를 개인정보라고 하고 비공개를 하네요
이런식으로 비공개를 하니까 정보공개 청구하는게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근데 간혹보면 이렇게
납부여부를 알려주는 경찰서도 있긴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대부분 경찰서들이 납부여부를 비공개를 하는것 같더군요..
그런데 범칙금(과태료) 납부여부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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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던데요
경찰들 마음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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