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판교분기점 부근에서 1차로 정속주행 차량 신고했는데
"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는 편도 4차로까지는 지정차로통행위반을 단속하고 있으나 5차로이상은 법규미비로 상급부서지침에 의거 단속이 불가하여 반려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에 보면
(주)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이 표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판교가 성남시니까 경기남부지방청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좀 그렇네요 하하하
그러고보니 지정차로 설명할 때 4차로 밖에 없었네요...
이런이런... 전혀 생각못했는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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