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이라는게 단순히 중앙선을 침범 즉, 차체가 중앙선을 넘는것 이게 중앙선 침범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방법) 3항에 보면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순이 법만 놓고 본다면 중앙선을 침범이 아니라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서 좌측 부분으로 통행해야(역주행해야)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 위반 행위 목록에 보면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고 관련 법령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선 침범을 하면 "중앙선 침범에 한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위반으로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범칙금6만원 벌점30점이 부과되는게 맞는거죠?
그런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해보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한 경우
->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범칙금6만원 벌점30점
-> 후진,유턴,횡단등 금지 위반 범칙금6만원 벌점 0 점
이렇게 두가지로 경찰서마다 답변이 엇갈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건가요?
교차로등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곳에서 유턴시 유턴위반으로 범칙금 6만 벌점0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유턴시 중앙선 침범 범칙금 6만 벌점30점
이렇게 처리되어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