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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22061475 17.07.03 18:33 답글 신고
    ㅎㅎ
    자전거 글 이네요~~~
    근데 전 봐도 무슨 연관이 있나 이해가 안되던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2 세종대왕의눈물 17.07.03 21:24 답글 신고
    cctv 영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글쓴님이 게시한 글 자체가 원글쓴님의 저작물이 아닐까요?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6.30]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30]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레벨 상사 2 세종대왕의눈물 17.07.03 21:24 답글 신고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0, 2011.12.2] [[시행일: 부칙참조(제11110호)]]
  • 레벨 상사 2 세종대왕의눈물 17.07.03 21:25 답글 신고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레벨 간호사 네마리고양이v 17.07.04 19:13 답글 신고
    당사자입니다. 자꾸 글 올리시네요? 거기다 박제까지 하셨나봅니다.
    저작권문제는 보배드림의 정책상 블라인드되신거고. 문의까지 하셨는거같은데요.

    해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보배드림에서도 규정된 조항을 지키는것뿐입니다.

    잊고계신게 있는데요. 사제의길님이 박제한 글은. 원글 자체가 캡쳐되므로.
    아무리 아이디 지우셔도요. 박제링크된 사이트에는 본 아이디와 닉네임이 나오기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염두하셔야할께. 박제사이트 링크를 본문에 올리신게 더 문제됩니다.
    그게 없다면 댓글에 닉네임을 지우셨기때문에 누가 어떤 댓글을쓰고 무엇을했는지 모르지만.

    박제사이트에서는 닉네임도 박제가 되고. 댓글도 박제가 됩니다.
    그 박제링크 자체를 내용에 올리셨다면. 만천하에 모두 공개하시는거구요.

    추정할수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보배드림에 요청하면 삭제한 글 복원 가능한점 잊지마세요.

    제가 전화번호까지 남겨서 정중하게 말씀드렸지만. 친절하게 쪽지 삭제하셨더라구요.

    두번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찾아내서 댓글 다는거보면. 쉬운상대 아니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레벨 간호사 네마리고양이v 17.07.04 19:31 답글 신고
    추가> 저작권법의 조항을 제시하셨는데, 원글을 올린 이는 자신의 글을 복원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영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본인도 영상의 저작권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의제기 했습니다. 했으니까 보배드림에 요청한거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나요?

    생각해보니 댓글에서 뭐묻은개가 뭐라느니. 운전할 깜냥이 안된다드니.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뭐.. 아주그냥 뭐.. 웃음만..ㅎㅎ

    에휴 내 입에서 뭐라.. 말을..에휴
  • 레벨 간호사 네마리고양이v 17.07.04 19:42 답글 신고
    2013도 7228 판례를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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