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고가 아닌 부모님 사고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친누나 아들을 봐주고 계신데, 마트 장을 보러 가시던 길에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부모님 차는 운전석부터 뒷범퍼까지 전부 파손되었고, 상대방차는 앞범퍼만 파손되었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 아주머니는 내리시자 말자 아버지에게 운전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계속하여 따지셧고..
사고 위치를 설명하려고 하니 경찰들을 많이 안다며 상대방 운전자가 먼저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고접수를 하고 블랙박스도 제출하고 주변사람들 진술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목격자 진술은 상대방 차량이
속도가 엄청 빨랐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운전자인 아버지는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조사를 끝내고 경찰이 하는말이 신호없는 사거리라서 과실 5:5하면 좋은거다////라고 말씀 하셨다는 겁니다.
주변 진술도 있고. 무엇보다 사고 위치가 저희차는 측면 상대방차는 정면인데도...계속 과실을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은 과실이 아니고 가해자/피해자만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그게 아닌건지 의문도 생기네요.
그리고 보험회사가 상대방은 현x해상, 저희는 동x화재 입니다. 저희쪽 보험회사에서는 자기가 말한곳이 아닌곳에 차수리를
맡겼다고 짜증내면서 일을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거 같습니다. 답답하네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궁금한데 있어서 글올려봅니다.
1. 경찰이 과실얘기하는게 맞는건가요??
차수리기간이 보름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정도 충격이다보니 조카가 많이 놀라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사고당일 구토도 하고 열도 있어서요.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외손주는 가족이 아니라서 대인 100%로 안된다네요.
공불피해자로서 상대방:부모님 과실에 따라서 대인치료비가 지급된다고 하면서 저희쪽 보험에도 대인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2. 외손주는 타인처럼 공불처리로 대인해결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 실시간으로 확인은 하겠으나, 혹여 답변이 늦더라도 이해부탁드리며,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외손주는 가족과 상관없이 상대편에서 치료는 100%다 해줍니다.
합의할때 과실만큼 양쪽 보험사에서 다 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사 이상하군 그럼 차에 가족만 타고 다리란 얘기인가? 타인이타면 대인 생각도 말란 말이야 방구야 쓰블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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