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겨울에 동창회가면서 주택가 골목에 차를 댄적이있습니다.
동창회가끝나고 차로 오니 백미러가 양쪽다 부러져있고 뒷유리 앞유리가 깨져있고 차주위를 못으로 긁어 차가 만신창이가 되어있었습니다. 견적이 250나왔고 제돈들여 수리했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용의자 특정해서 형사벌금형으로 판결문 받아냈고 피의자는 합의의사가 없어서 민사로 넘어가 손해배상신청후 재산조회까지 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재산조회결과 이사람명의의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나오네요. 직장도 일정치않고 사는곳도 원룸이구요. 검색해보니 업체에 맡겨도 합법적추심밖에 못하기때문에 할수있는게 없는것같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더진행해야할지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을 더 말씀드리자면 여기까지오게된것도 처음에 자기가 안했다고 발뺌해서 주변에 자동차블랙박스들 다확인할거라고 해서 겨우 자백받아낸거구요. 실토하면서 자기집 바로 문앞에 차를대놔서 화가나서 그랬다합니다. 처음엔 자기가 폐지줍고산다고 삶이 힘들다고 한번 봐달라더니 나중에는 욕설에 자기는 칼들고 다닌다고 밤길조심하라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지금생각해보면 자기는 더이상 잃을게없다는 마음에 막사는것처럼 보입니다. 전 너무 억울하고 괘씸해서 끝까지 할수있는 모든것을 하고싶습니다
저도 회사일로 추심하러 다닌적 있었는데, 1억2천 중에서 몇천만원만 받고 더이상 못받았던 적 있었습니다.
추심업체는 전체 금액의 20%였나? (잘 기억이...) 달라고 했던거 같고요.
차라리 그냥 사람써서 장기 빼.... 아..아닙니다.
상관없으요~~재산이 없으니 그거라도 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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