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새벽 교사블에 글 올려서 격락손해라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상대방 보상 담당자는 제차가 약 2년 2개월 정도 된차라 격락손해배상도 절대 못준다고 하네요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없이 차량만 부서진거라서 합의같은건 따로 없는건가요?
잘있다가 음주운전자 때문에 저만 몇백 손해본다 생각하니 많이 억울하네요ㅜ
렌트도 30 일 까지밖에 지원 안된다던데 맞는건가요?
현대직영에서 수리시 3개월 가량 걸린다는데 이런건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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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차가 음주운전차량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제차를 도로가 주차장에 잘 세워 놓고 저는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가해 음주운전자가 운행중 제차의 옆쪽을 드리받았습니다 제차가 부딪히면서 옆차량쪽으로 밀리며 옆차량도 많이 부서진 상태이고요
현재 제차량의 상태는 외관상 모든 부위는 전부 교체해야 하고 뒷바퀴쪽이 받쳐서 뒷차축도 교환해야합니다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는 차체 프레임이나 하우스등은 괜찮을 거라하구요 뒷차축은 교환하면 상관없다고 하긴합니다
근데 무사고였던 차량이 외관 전체 교환이 되는건데(보닛 앞휀다양쪽 앞문양쪽 뒷문양쪽 뒷휀다양쪽 트렁크까지)
천장빼고 전부 교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로 팔때 저의 손해는 몇백의 손해를 볼거같은데 저만 억울하게 몇백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상대보험회사에서는 차량수리비 전액과 렌트카 한달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손해를 줄일수있는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ㅜ
차량은 그랜져hg차량입니다 2년2개월 정도 되었고 신차가 4000만원 상당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수리 예상견적은 1300 ~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현재 차량가액 알아보시고
수리 견적 또한 다시 산출 해보시고
혹~~~시나 전손처리가 가능하다면 차량가액+취등록세+등등등
이렇게도 한번 알아보세요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80~90%만 되어도 전손처리가 가능할거에요..
그리고..
차량에 두었던 물건의 파손은 따로 200만원 한도로 보상 가능하니..
이부분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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