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차가 음주운전차량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제차를 도로가 주차장에 잘 세워 놓고 저는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가해 음주운전자가 운행중 제차의 옆쪽을 드리받았습니다 제차가 부딪히면서 옆차량쪽으로 밀리며 옆차량도 많이 부서진 상태이고요
현재 제차량의 상태는 외관상 모든 부위는 전부 교체해야 하고 뒷바퀴쪽이 받쳐서 뒷차축도 교환해야합니다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는 차체 프레임이나 하우스등은 괜찮을 거라하구요 뒷차축은 교환하면 상관없다고 하긴합니다
근데 무사고였던 차량이 외관 전체 교환이 되는건데(보닛 앞휀다양쪽 앞문양쪽 뒷문양쪽 뒷휀다양쪽 트렁크까지)
천장빼고 전부 교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고차로 팔때 저의 손해는 몇백의 손해를 볼거같은데 저만 억울하게 몇백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상대보험회사에서는 차량수리비 전액과 렌트카 한달밖에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손해를 줄일수있는 다른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ㅜ
차량은 2년2개월 정도 되었고 신차가 4000만원 상당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수리 예상견전은 1300 ~ 1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견적은 얼마나 나왔나요?
중고차 시세 하락 격락손해 배상이라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는건 2년 이내의 새차일경우
해주는데 2년 그이상 되도 소송을 통해서
시세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 차량 가액이 얼마로 되있나요
중고차량 시세는
약2600~3000만원 사이입니다
기준에 맞긴한데 보험사는 출고 2년이내의
차만 보상해주거든요
한번 말해보시고 안되면 소송해야됩니다
보험사에서 정한 격락손해 배상 기준입니다
출고 2년 이내의 신차일 경우
수리비용이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보상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 비용의 15%를 지급
출고 후 1년~2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지급
이건 보험사 지들이 정한 기준이라서 저렇고요
2년이 넘어가도 소송을 하시면 보험사에서
정한 10-15%보다 더 받을수 있어요
요즘 소송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격락손해 잘 알아보시고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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