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한테 제가 보배드림 얘기를 몇번 했더니 지가 아이디가 없다고 저한테 물어봐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요번에 신차 뽑아서 여자친구랑 드라이브 간다고 중부 타고 가고 있었댑니다
1차선에서 규정속도 110킬로로 얌전히 주행하고 있었는데
뒤에차가 상향등 튕기고 빵빵대더랍니다 그래서 미친놈인가 하고 무시하고 그냥 갈길 계속 가니까 그차가 추월해서 조금 가더니 속도를 80~90으로 늦춰서 트럭이랑 나란히 달리면서 진로 방해를 했다는군요
이거 보복운전 성립이 되나요?
그나저나 친구분 1차로서 정속주행 하셨나요?
오늘의 펑글 예상하면서
잠시후면 그분들이 몰려오실껍니다
댓글보시기전에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1차로는 추월차로^^
언젠가는 보복운전 당하실분이네요~
그리고 1차로에서 80 달린걸로 보복 성립 안돼요
고속도로 최고속도인 110키로달리며 2차로 추월을 한다면 이건 정속 주행이 아니죠
만약 뒤차가 똑같이 추월을 하기 위해 140키로 달려오면 앞차가 정속 주행으로 보일수 있으나
정작 뒷차가 과속을 하고 있는거죠 반면 앞차는 고속도로 최고속도 110키로를 지키며 추월을 하는 것이니까
동생분의 잘못은 없는것 같고 뒷차량의 보복운전 맞는것 같습니다.
정신줄 놓고 살지 말란다고 전해주세요...
먼저 잘못했다는..
지인분의 지정차로 위반임..신고들어오면 과태료 잘 내세요..
복수혈전 O
추월차로에서 110이든 80이든 자기보다 더 빠른 차량이 근접해오면 비켜주세요.
80으로 달리다 답답함 느낀건 그분도 마찬가지였다는걸 입장바꿔 생각해주시길...
1차선 정속주행은 보복도아닌 선빵운전입니다.
먼저 한대쳤으니 쳐 맞아야지요.
맞고 깽값 달라하시믄 결국 이기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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