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44)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위 1 하울의협찬 15.07.27 13:39 답글 신고
    ㅋㅋ내던지말던지라는말은

    안내도 뭐상관없다는거같이말하네

    대단하다1999년도;;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7.27 13:41 답글 신고
    안내도 상관없음~

    본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증거는 해당지자체에서 증명해야할 문제임~
  • 레벨 중령 3 Cameme 15.07.27 13:45 답글 신고
    그거 자치단체에 예산 부족으로 공문 보낸것
    돈 내면 예산으로 들어감
    안내면 해당구청에서 증명 해야됨
    고로 내지마세요
    폐차는 세금미납이면 못하는데 폐차 완료된시점부터 해당차량은 세금 없음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7.27 13:46 답글 신고
    폐차가 됐다면
    폐차할때 처리가 끝나야하는건데
    이건 참...
  • 레벨 소장 뚝지 15.07.27 13:46 답글 신고
    위반했음 벌금 내시면 됩니다 머라하지마라고~~ 씹선비들이 달려들텐데??
  • 레벨 원사 3 O2Air 15.07.27 13:55 답글 신고
    세상을 흑백논리로만 판단하면서 살지 마세요...ㅎㅎ
  • 레벨 소장 뚝지 15.07.27 14:05 신고
    @O2Air 교사블보면 그래요 흑백아니라^^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5.07.27 13:50 답글 신고
    폐차되었으면 내지마세요. 폐차시 다 정리되어야 폐차처리 해주던데 ㅎㅎ
  • 레벨 상사 2 람아 15.07.27 13:58 답글 신고
    죽은 사람에게 주민세를 내라는 건가요??
    폐차 처리했으니 내지 않아도 상관없을듯 한데요
    16년 어이가 없는 일처리 이군요
  • 레벨 중위 2 혼합믹스너트 15.07.27 13:59 답글 신고
    저희 아버지와 비슷하시네요 ㅋㅋ겔로퍼 초기에 사셔서 잘타시다가 팔아버리심. 그때 시청가서 과대료등 모두 납부. 작년부터 과태료 통지서 오는거 아버지 그냥 무시하시네요ㅋㅋ 차 팔아버린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내라고하냐고 ㅋ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5.07.27 14:01 답글 신고
    10년 지나면 공소권 소멸되는걸로 알소 있는데 아닌가요?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5.07.27 14:06 답글 신고
    저도 얼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차를 팔아버렸는데 자꾸 주차위반 과태료가 날아오더군요..
    걍 쌩까고 몇년 더 버텼더니 이제 안 오네요...

    근데
    요즘은 대체압류?/ 머 그런거 있어서
    주정차 위반한 차는 팔거나 폐차했다하더라도
    다른차에 압류들어오고 지랄 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내야되요
  • 레벨 대위 3 RAD 15.07.27 14:08 답글 신고
    16년전...이거 뭐라고 말해야 하나..구청직원이 16년만에 복귀하셨다가 밀린 업무 처리하셨나봅니다.ㅎㅎㅎ 범칙금 통지서를 가장한 피싱 아닌지 모르겠네요..
  • 레벨 소장 뚝지 15.07.27 14:09 답글 신고
    글쓴이님 쪽지 확인해보세요
  • 레벨 원사 3 블랙코스 15.07.27 14:10 답글 신고
    이런거 안내도 돼요 ㅋㅋㅋ
  • 레벨 중사 1 ppashong 15.07.27 14:13 답글 신고
    저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차량을 5번 바꿨습니다 바꿀때마다 압류건 다 풀고 했는대요

    할때마다 없던 압류가 나오더군요 정말 기가막혀도 그래도 이전은 해야하니 납부하였습니다

    2014년에도 2007년~9년 압류건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내요 ㅎㅎ 기가막히지만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대 얼마전 주정차로 2007년에 위반했다고 고지서가 날라오더군요

    참나 이건 낸걸 또내라는건지 안낸건지 알수가 없지만 나중에 차바꿀때는 어쩔수없이 또 내야할듯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았지만 막무가네 그냥 내야한다고만 합니다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5.07.27 14:14 답글 신고
    폐차진행했음 안내도 상관없을텐데
    대단하다 어캐 16년 지난걸 청구하노?
  • 레벨 중장 싸구려부품써서싼타페 15.07.27 14:18 답글 신고
    폐차할때 밀린벌금 다 정산할터인데...이세상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네요
  • 레벨 상사 3 메다꺽고효도할게요 15.07.27 14:42 답글 신고
    1999년도에도 주정차위반 40,000원인가요 ?
  • 레벨 준장 출근하면보배 15.07.27 14:55 답글 신고
    16년동안 자료가 보관되는군요 헐헐
    연말에 현황감사 안하나보네~
  • 레벨 준장 라바랍 15.07.27 15:21 답글 신고
    저걸 받으려면 증거를 제시해야죵..사진 보여달라고 하세요 ㅎ
  • 레벨 준장 라바랍 15.07.27 15:23 답글 신고
    지자제의 차량 과태료나, 법원 과태료는
    국세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 합니다.



    단,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 압류등 이루어진 경우는 시효가 중단 됨니다.

    행정청에14일 이내 이의 제기를 하십시요?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과태료는 부과 후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시효소멸은 행정청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가 있습니다.

    압류나 독촉고지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가 되거나 독촉고지를 받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비록 부과 후 5년이 지났더라도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납부하지 않으셔도 됨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1&docId=191459183&qb=MTk5OeuFhCDso7zsoJXssKjsnITrsJg=&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SkUMclpySERssveBSy8ssssssth-034127&sid=cVTmYm3UP3HIJZKejQtLvg%3D%3D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7.27 15:46 답글 신고
    @ 라바랍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57138692



    링크 신문기사를 보면
    과태료는 소멸시효가 없다고 합니다.




    .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7.27 15:54 신고
    @복날변견 잘봤습니다...
    고의로 여러건 누락된것이 아니라면
    잊어버렸던걸 갑자기 보내왔을땐
    일단 이의신청을 한번 해보는게 좋겠네요...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7.27 15:56 답글 신고
    잘봤습니다.
    5년 ...새로운 지식을 얻었네요...
  • 레벨 상사 1 끝내주는닉네임 15.07.27 15:32 답글 신고
    정상적으로 폐차됬음 다 끝난겨~
  • 레벨 대위 2호봉 로디장 15.07.27 15:41 답글 신고
    안내도 아무 상관없음!!
  • 레벨 대령 1 V 15.07.27 15:46 답글 신고
    16년전에도 4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웃고갑니다ㅜㅜ
  • 레벨 중사 2 주노군 15.07.27 15:56 답글 신고
    바꾸네가 창조경제 이륙한다고 세금 바득바득 긁어모으나봄
  • 레벨 대위 1 짱72 15.07.27 16:02 답글 신고
    헐~
  • 레벨 소장 TwinM 15.07.27 16:04 답글 신고
    07년에 등기한번 보냈다..지금이 몇년도냐고 물어보고싶네요 ㅎㅎ
  • 레벨 중사 2 스파크잘나가요 15.07.27 16:30 답글 신고
    폐차햇는데 무슨세금을....
    안내도 무방할듯 보임니다요~
  • 레벨 소장 파주시민 15.07.27 16:46 답글 신고
    정신나간놈들...ㅉㅉ
  • 레벨 병장 하늘과태양 15.07.27 16:58 답글 신고
    폐차할때 뭐하나 걸리면 폐차안되는데...

    폐차했으면 다 끝난거죠...
  • 레벨 상병 끼어들지마 15.07.27 17:37 답글 신고
    응답하라..1999..
  • 레벨 대령 3 주님한놈더깝니다 15.07.27 18:05 답글 신고
    저도 엊그제왔습니다
    4년반 전에 주정차위반
    4만원에 가산금60프로해서 64000원
    내라고하네요. 어이가없어서
    징수과에 전화했습니다
    내가 1차발송됐을때는 못낸게확실하니까
    이게 지금나온것일텐데 왜 몇년만에
    이렇게 보내놓고 가산금도 최고치로내야되냐 난 4만원밖에 못낸다 우겨도

    이번에 징수과가 새로생겨서
    그동안 미납됐던것들 다 보낸거라
    죄송하다며... 국민신문고에도
    접수했는데 딴소리나 하고앉았고.
    그차폐차한지가언젠데.
    저도안낼랍니다
  • 레벨 소령 3 사하라사막에서 15.07.27 18:13 답글 신고
    저도 작년인지 올초인지 16년까지는 아니지만 8년전 주차위반 과태료 나와서 현재 타고있는 차라 그냥 납부했었네요
  • 레벨 중위 2 사랑을아니 15.07.27 18:54 답글 신고
    요즘 세금 모은다고 많이 바쁘네
  • 레벨 중사 2 야마하골프단 15.07.27 20:11 답글 신고
    폐차할때 밀린벌금 안내면 말소 안되지 않나요?
  • 레벨 소장 마르딜 15.07.27 23:11 답글 신고
    죽은차인데돈을내라니? 폐차한거가져오시면준다하시죠 ㅋㅋㅋ
  • 레벨 병장 ALLRE 15.07.28 07:12 답글 신고
    1달전도 아니고 이제 내라는건 뭐죠?ㅋㅋㅋㅋ 저같으면 안냅니다. 그리고 시비걸면 니들은 16년간 뭐했냐고 물어보세요~ 민원도 ㄱㄱ
  • 레벨 소위 2 제이j 15.07.28 09:29 답글 신고
    박노처녀가 또 사고치는건가요... 돈이 필요해~ 돈가져와 ㅋ
  • 레벨 대위 3 갓바위70 15.07.28 13:23 답글 신고
    폐차는 그냥 안됩니다^^
    내지 마세요
  • 레벨 하사 3 끝이라고느낄때까지 15.07.28 17:44 답글 신고
    진짜 황당한 일은 완납증명서를 받아서 페차를 하고 3년인가 지나서 뭔 환경 부담금과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구청에 물으니 페차할 시점에 발급되지 않은 세금(이해가 잘 ?)이라며 계속 과태료 붙어서 나오는데 성질나서 안내고 버티기는 합니다,만 억울해도 내기는 해야 할 듯 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