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란 말이 나온것은 구속수사를 말하는거구요... (가두어놓고 수사) 실제 교도소를 가서 징역을 사는 판결은 나오지 않은거죠... 재판을 받아서 판사가 실형에 처한다.. 했을경우.. 그때부터 교도소에 가서 징역을 살게 되는것입니다.
고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걸로 아는데... 실형을 사는건 아니죠..
구치소(용의자가 재판을 받기전 잠시 가두어두는곳).. 또는 경찰서 유치장(경찰서내에있는 철장안)... 에 들어간것은 전과에 기록되는것이 아니라... 임시로 가두어 두는곳에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회사 짤렸겠네요 ㅎㅎ 굳.^^
짤리지는 않을껄요
고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걸로 아는데... 실형을 사는건 아니죠..
구치소(용의자가 재판을 받기전 잠시 가두어두는곳).. 또는 경찰서 유치장(경찰서내에있는 철장안)... 에 들어간것은 전과에 기록되는것이 아니라... 임시로 가두어 두는곳에 있음을 이야기 합니다..
많이반성하고잇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등등...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한다 땅땅땅 하지않을까요?
대표인성이 저런데... 회사가 잘 돌아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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