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차가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상태인데 다른차가 빼다 접촉사고가 있었네요.
상가 주차장인데 주차라인에 자리가 없으면 주차장 끝쪽으로 일렬주차를 합니다.
집사람차도 같이 일렬주차를 해놓은 상태고..
가벼운 접촉사고고 뒷범퍼스크레치치고는 좀 크게나서 수리는해야겠는데 그냥 현금으로 10만원에 처리하자니 보험접수한다고해서 보험접수했는데 상대보험사오자마자 집사람보험 어디냐고 묻네요 왜 보험회사 물어보냐했더니 과실상계를 말해서 바로 전화기꺼내 녹취하면 대화하자고하니 말을 돌리네요.
주차장사고도 과실따지나요?
일단 긁은차 잘못인데,,,,,, 일일이 전화해서 차 빼주세요!! 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당 상가 주차장이 그렇다면, 서로 원만하게 타협점을 찾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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