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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6.16 12:46 답글 신고
    검사는 가셔야 합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맞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 레벨 하사 2 동양철관 14.06.16 12:49 답글 신고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이번주 목욜 연차쓰고 갈랬더니 ㅡㅡ 오늘 또 일터져서 .. 아휴 .. 답답해 미치겠어요 ㅠㅠ
  • 레벨 중사 2 가나다라머바시꺄 14.06.16 13:16 신고
    @동양철관 검사대행 해주는데 맞기세요
  • 레벨 중사 3 삐딱하지만똑바로 14.06.16 12:57 답글 신고
    검사 대행이라도 맡기세요
  • 레벨 병장 동해가는길 14.06.16 13:08 답글 신고
    빨리 받으세요. 자동차 검사 전.후 한달간 검사가능하나, 기간지나면 과태료 30만원나오고 계속 과태료 붙습니다.(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60개월 동안 과태료의 77%까지 가산함). 나중에는 번호판 영치당합니다. 세금안내도 그렇지만 검사 위반시 영치됩니다.(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 각 시.군 자동차 영치전담반에서 영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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