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을 여기다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금일 지방에 일이좀있어서 다녀오는길에 경부고속도로를 탔더랍니다..
집이 인천쪽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중간에 영동으로 빠지는데
오늘은 내려줄사람이 있어서 한남대교 까지 갔더랬죠...
오는길에 한번도 버스차선을 안탔는데...
서울 톨게이트 지나고 나니
버스 전용차로 표지판에 평일/토요일/공휴일 21시까지만 운영이라고 써있길래
버스 전용차로를 탔죠...
그런데 몇키로 가다보니 갑자기 카메라가 번쩍 하기에...
몇미터 뒤에있는 표지판을 보니
거기는 명절은 익일 1시까지라고 되있네요??????...........
표지판이 갑자기 바뀜....
다니시는분들은 아실테고 아니신분들은 네이버 지도 확인해보세요.. 서초 IC 기준으로 전/후에 표지판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21일 00시 22분쯤에 찍혔구요...
이경우에 표지판이 조금 문제가 되는거같은데 벌금을 꼭 내야하나요?
지금은 댓글이 달리는군요.
버스전용차로가 평일/휴일은 오전 7시에서 밤 9시까지 운영하지만,
예외적으로 설날/추석/연휴인 경우에는 오전 7시에서 연휴기간은 하루 종일(24시간) 계속 운영되고 운영이 끝나는 시점은
연휴가 끝난 다음날 새벽 1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님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하신게 맞습니다.
당연히 범칙금도 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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